한국가스안전공사는 지난 16일 노사 합의를 통해 정년 관련 인사규정을 개정했다. 금번 개정된 내용은 4급 이상 간부의 정년을 60세에서 58세로 4급 이하 직원은 58세에서 57세로 하향 조정했다. 또한 연내에 직급 정년제 도입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는 한편 퇴직금 중간정산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키로 합의했다.

한편 금번 정년 조정으로 3명의 1급 간부들이 정년 퇴직을 하게돼 후속 인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백승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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