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기용품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됨에 따라 행보가 빨라진 단체가 있다. 그동안 불량제품 단속, PL교육, 전기제품 안전교육 등을 담당하면서 전기제품안전 활동을 강화해온 한국전기제품안전진흥원이다.

이번 전기용품안전관리법 개정배경은 전기용품이 품질·성능·디자인 등은 점점 좋아지는데도 불구하고 불법·불량전기용품 유통으로 인한 감전·화재 등의 안전사고는 줄어들고 있지 않은데 있다. 이에 △불법전기용품 단속 강화 △전기용품 제조업자에 대한 정기검사 의무화 △불법전기용품 제조·유통업자에 대한 처벌기준 등을 강화해 소비자가 안전하게 전기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된 것이다.

이번 개정안 통과를 가장 반기고 있는 전기제품안전진흥원 김봉균 이사장은 "그동안 진흥원은 기술표준원의 위임을 받아 교육, 개정법률 발간사업, 불량 전기전자제품 단속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왔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향후 소비자들은 보다 안전하게 전기전자제품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그동안 안전인증기관이 정기검사를 재량으로 실시했으나 의무화됐다. 김봉균 이사장은 "정기검사에 대한 제조업체의 회피·불만으로 실효성 있는 검사가 미흡해 안전관리에 문제가 발생했다"라며 "국내 전기용품 제조업체들은 대부분 영세중소기업으로 원가절감 등을 위해 저가 부품사용과 자체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불량률이 높았으나 정기검사 의무화로 불량제품 출시가 사전에 차단되는 효과가 있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인원부족으로 신고위주의 불법전기용품 단속이 형식적이었다는 지적에 대해 김 이사장은 "불법전기용품 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로 개명해 회원사 보호 육성을 위해 지원·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그동안 불법제품감시 인원을 현재 2명 1조에서 4개조 8명으로 연말까지 확대키로 했다.

그동안 전기용품안전인증이 제조업자에 국한돼 중고제품을 수입할 경우 안전에 대해 무방비였으나 수입중고전기용품에 대한 안전검사제도가 도입돼 수입·판매업자도 안전검사를 받도록 했다.

한편 진흥원은 지난해 12월 개최했던 '국제전기제품대전'이 성공적이었다고 판단, 올해 12월7일부터 10일까지 4일간 COEX 태평양홀에서 국제전기제품대전을 다시 개최키로 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