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판매업계가 그동안 실시되던 연간 2회의 자체검사를 대신하고 연간 1회의 자율검사를 시행할 수 있게 됐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지난달 말에 개정된 자율검사 운영지침을 각 지역본부와 행정관청에 통보하면서 각각의 해당 시설의 자율검사 대상과 시기를 분류해 발표했다. 이를 통해 액화석유가스 판매·충전·저장·집단공급시설은 완성 및 정기검사 후 6개월이 지난 시기에 자율검사를 시행토록 규정해 연간 1회 실시하게 됐다.

조원기 기자 choice@e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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