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 나라는 산업의 구조조정과 함께 공기업의 민영화가 급속히 추진되고 있다.

전력산업은 발전, 송전 및 배전 부문 분리를 기본 골격으로 하는 구조개편 방안이 지난 1월에 발표됐다. 이와 함께 천연가스산업에 대한 구조개편 방안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천연가스산업의 민영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앞서, 간단히 민영화의 개념과 목적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민영화는 어떠한 형태이든 시장 경제를 지향하는 변화, 혹은 정부 지분 및 통제의 감소, 민간의 소유 지분과 경영 자율성의 증대를 의미한다.

민영화의 목적은 일반적으로 정부 수입의 증대, 혹은 산업의 효율성 증대, 시장 기능의 확대 등으로 볼 수 있다.

우리 나라는 현재 외환위기에서 어느 정도 벗어났으며, 실업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사회 문제중 하나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민영화의 목적은 효율성 증대, 시장 기능의 확대 등에 초점이 맞춰져야 하나, 민영화 과정에서 실업의 급격한 증가를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전제하에서 국내 천연가스산업의 민영화는 전문경영체제의 구축이 우선돼야 한다.

증자 및 정부 지분의 단계적 매각 등으로 소유를 적절히 분산하고 전문경영체제를 도입함으로써 급격한 소유·지배구조의 변화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투자 자본의 유입을 유도해 향후 발생하게 될 자본 소요를 충족시키고, 대주주의 경영 간섭을 배제해 기업 경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이다.

외국의 경우, 공기업을 민영화하는 과정에서 해외 기업에게 일괄적으로 경영권을 이양시킨 사례는 거의 없으며, 오히려 외국 자본의 경영권 인수를 방어하기 위해 특별주, 안정주주그룹 등의 장치를 활용하기도 한다.

공기업의 민영화와 관련해 경쟁도입 역시 신중하게 고려돼야 한다.

현재 국내 LNG 수요는 해외 LNG 개발 프로젝트를 촉진할 수 있는 규모에 미치지 못하며, 국제 LNG 시장은 스팟시장이 발달돼있지 못하다.

또한 우리나라는 LNG를 의무인수조항(take-or-pay)에 의해 15~20년의 장기계약으로 전량 수입하기 때문에 공급이 경직적이고 계절간 수요 격차가 크다.

이러한 수급구조하에서 재고 조정을 할 수 있는 저장시설은 충분하지 않다.

인수기지는 저장시설이라기 보다는 배관의 일부로서 천연가스를 주입하는 하나의 밸브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을 뿐이다.

결국 수요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메커니즘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경쟁도입은 국내 천연가스 시장규모의 성장 추세와 해외 LNG 개발 기술의 발전등 공급 여건 변화를 주시해가며 점진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민영화를 통한 효율성 증진 등의 이익은 전 국민이 향유하게 될 것이므로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다만 적극적인 민영화가 시장 여건이 성숙된 이후에나 가능한 모습을 당장 실현하자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정부는 민영화 과정에서 안정적 에너지 공급을 위한 에너지 믹스 차원에서의 정책 개발 및 조정 기능에 중점을 두고,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적이고단계적인 민영화 방안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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