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및 일반고압가스 등 용기밸브 재사용 허용 추진과 관련해 업계간 희비가 교차하는 가운데 뜨거운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산업자원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용기부속품인 밸브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법시행규칙 개정안을 2006년 입법계획에 포함시켜 지난달말까지 관련업계로부터 의견수렴을 완료한 상태다.

용기밸브의 재사용을 허용하기 위해서는 관련법률에 재검사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뿐 아니라 LPG 및 일반고압가스용기밸브는 제조 또는 수입시 검사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된 후 당해용기의 첫 번째 재검사를 받게된 때 폐기한다는 규정의 수정이 필요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가스전문검사기관협회는 각 검사기관마다 상황이 다른만큼 공식적인 의견은 제출하지 않기로 했지만 독성가스 밸브의 경우 검사를 통한 재사용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LPG 및 일반고압가스충전 등 가스유통업계는 용기밸브 재사용 허용을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는 입장이다.

내용적 50㎏(125ℓ)미만의 용기는 15년 또는 20년 이상된 노후 용기는 현재 2년 또는 1년마다 재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이럴 경우 밸브교체후 1∼2년만에 교체밸브를 그대로 폐기토록 한 현행 법률규정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 쓸만한 밸브인데 이를 폐기토록 하는 것은 자원낭비이며 업계와 소비자의 비용부담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밸브제조업계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우선 용기부착부 밸브를 분해한 후 재장착시 나사선 마모로 인한 기밀유지가 불가능하며 안전장치의 가용전, 안전동판의 내구력을 감안할 경우 사용 또는 충전시 조기작동을 하는 사용상 부작용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가스누출 및 내압시험을 할 때 밸브고정 또는 장착이 나사선 마모로 인해 시험 및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비금속체인 고무 등의 노후현상에 의해 가스누출 우려가 있는 등 밸브 재시험상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용기밸브 재허용 여부를 둘러싸고 관련업계는 팽팽한 의견대립을 보이고 있지만 정부는 허용여부를 결정할 때 가스를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에게 얼마만큼 안전하고 경비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춰 정책판단을 해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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