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산업자원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용기부속품인 밸브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법시행규칙 개정안을 2006년 입법계획에 포함시켜 지난달말까지 관련업계로부터 의견수렴을 완료한 상태다.
용기밸브의 재사용을 허용하기 위해서는 관련법률에 재검사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뿐 아니라 LPG 및 일반고압가스용기밸브는 제조 또는 수입시 검사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된 후 당해용기의 첫 번째 재검사를 받게된 때 폐기한다는 규정의 수정이 필요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가스전문검사기관협회는 각 검사기관마다 상황이 다른만큼 공식적인 의견은 제출하지 않기로 했지만 독성가스 밸브의 경우 검사를 통한 재사용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LPG 및 일반고압가스충전 등 가스유통업계는 용기밸브 재사용 허용을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는 입장이다.
내용적 50㎏(125ℓ)미만의 용기는 15년 또는 20년 이상된 노후 용기는 현재 2년 또는 1년마다 재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이럴 경우 밸브교체후 1∼2년만에 교체밸브를 그대로 폐기토록 한 현행 법률규정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 쓸만한 밸브인데 이를 폐기토록 하는 것은 자원낭비이며 업계와 소비자의 비용부담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밸브제조업계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우선 용기부착부 밸브를 분해한 후 재장착시 나사선 마모로 인한 기밀유지가 불가능하며 안전장치의 가용전, 안전동판의 내구력을 감안할 경우 사용 또는 충전시 조기작동을 하는 사용상 부작용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가스누출 및 내압시험을 할 때 밸브고정 또는 장착이 나사선 마모로 인해 시험 및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비금속체인 고무 등의 노후현상에 의해 가스누출 우려가 있는 등 밸브 재시험상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용기밸브 재허용 여부를 둘러싸고 관련업계는 팽팽한 의견대립을 보이고 있지만 정부는 허용여부를 결정할 때 가스를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에게 얼마만큼 안전하고 경비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춰 정책판단을 해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