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사관내 도시가스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간담회에서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최근 대폭 간소화된 서류규정과 완화된 도시가스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령의 주요내용 등이 다뤄졌다.
특히 금번에 완화된 각종 절차와 규정에 맞춰 각 도시가스 시공사들의 자체 자율 안전관리 풍토도 함께 향상 될 수 있도록 경기북부지사는 당부했다.
아울러 공사관계자들의 안전 및 책임의식 고양, 그리고 부실시공방지를 위하여 공사현장에 공사안내표지판 설치 및 유니폼 착용, 시공관리자 상주를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