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 가스 안전사고 예방대책회의가 지난 12일 포항시 근로자 종합복지관에서 포항시와 한국가스안전공사 경북동부지사(지사장 박기동) 주관으로 개최됐다.

이날 회의는 98∼99년 초에 제·개정된 가스관계법규와 기술적 사항에 대한 실무교육 및 건축법 시행령 제100조 제3항에 의한 신축 건축물 체적거래설치 의무화 등과 관련한 내용을 설명하고, 99년 포항시 가스안전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으로 가스사고를 예방키 위해 마련됐다. 특히 정장식 포항시장은 낙후된 포항시의 체적거래 시설을 빠른 시일내에 개선하겠다며, 체적전환시설에 중량제 거래금지, 요식업등 부적합시설의 조기개선, 가스운반차량 운반기준 강화, 매달 4일 자율점검의 날에 시민 적극 참여 유도, 가스보일러 일산화탄소(Co) 중독사고 예방노력, 가스누설 및 폭발사고시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해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경북동부지사 김용완 검사부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는 정장식 포항시장을 비롯해 박기동 한국가스안전공사 경북동부 지사장, 손익승 포항소방서장등 건축 및 가스업무 관련 공무원 50여명과 포항도시가스, 시공업소 및 전문검사기관, LPG 충전소, 집단공급사업자, 일반가스충전업소, 판매업소 관계자등 총 2백50여명이 참석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