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조합을 비롯 전국 이사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는 액법시행령 개정에 관한 안건과 가스안전법 제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 개진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이날 모임에는 액법시행령에 관한 개정건은 오는 10일까지 각 조합별로 의견서를 받아 구체적인 사안을 마련한다는 것과 소비자 안전위원회의 구성과 인·허가 기준을 명확히 가스안전관리법에 명시하자는 등 구체적인 의견이 거론됐다. 특히 “인·허가 기준을 가스사업법에서 규제할 경우 중앙정부가 지역실정과 특성에 맞게 유통구조를 개발, 공급자와 사용자를 직접 규제해 가스의 제조, 저장 및 판매를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이사회에는 LPG의 안전관리와 체적거래 및 공동화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과 연합회가 실무진 자격으로 가스안전법 제정에 참여하면서 얻은 소기의 성과를 계기로 자율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근거를 조속히 마련해 나가자고 밝혔다. <윤동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