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최근 전기세탁기와 전구식 형광등 기구, 26㎜32W 형광램프에 대해서도 효율등급제도를 확대 적용키로 하고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세탁기의 최저효율기준제도는 2001년 1월부터 시행되고 조명기기는 올 7월부터 시행하게 된다.

산자부는 이번 확대가 연간 94억KWh의 전기사용량을 절감(100만 KW용량의 LNG복합화력발전소의 건설 억제 효과)하고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연간 약 5천9백억원의 전력생산비용을 줄일 것으로 추산했다. 또 전력생산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CO) 1백28만 탄소톤(TC)이 감축돼 기후변화협약에도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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