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검사기관의 등장과 함께 최근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독점해오던 검사업무에 대해 이양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요사이 제기되고 있는 검사권 이양의 중심에는 사용자의 안전 확보라는 검사업무의 기본취지보다는 업무 자체에 대한 소유문제 또는 검사업무를 단순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판단한 갈등이라는 점에서 주변의 우려를 사고 있다.

법적 검사는 안전의 확보를 위한 최소기준이다. 때문에 검사권이 민간으로 이양되기 위해서는 이를 적절히 담보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

민간이 검사업무를 수행하더라도 검사의 품질이나 적절한 책임이 담보될 수 있는 기본적인 토대가 마련돼야 하며 이에 상응해 사용자의 검사에 대한 의식도 적정한 수준까지 향상도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논의 속에는 이같은 기본적인 조건은 논의 되지 않고 있다. 단지 검사권을 누가 해야 하는가를 둘러싸고 뺏으려는 쪽과 지키려는 쪽의 주장만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이는 민간검사의 논의자체가 검사를 부실화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수밖에 없다. 이미 이같은 전례는 과도한 경쟁으로 부실화 되고 있는 용기검사 등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앞으로 안전에 대한 수준이 향상될수록 민간검사의 요구는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다. 또 지금이 그 시점인 것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앞으로의 고민은 누가 검사를 시행할 것인가에 대한 소유의 문제보다는 어떻게 하면 민간검사가 보다 적절히 수행될 수 있도록 체계화 시킬것인가에 대해 우선적으로 논의 돼야 할 것이다. 누가 검사를 하더라도 적정한 수준의 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체계화 하는 동시에 각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부실검사에 대한 책임도 명확해 질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우선돼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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