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 · 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부지선정과 관련해 오는 16일 방폐장 부지 선정절차와 일정을 공고하고 11월 중순 주민투표를 거쳐 11월 말까지 최종 후보 부지 선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한 해외자원개발 활성화를 위해 내달 까지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개정하고 9월엔 해외자원개발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최근 철도공사의 사례처럼 공기업의 무분별한 해외자원개발 참여 방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자원부는 지난 13일 제254회 국회(임시회) 산업자원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방폐장 부지와 관련해 산자부와 열린우리당과도 코드를 맞췄다. 이날 이희범 장관과 정장선 제4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당정 협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이희범 장관은"오는 16일 방폐장 부지선정 절차 및 일정을 공고할 예정"이라며 "유치지역 지원의 세부사항 규정을 위해 특별법 후속조치로 시행령(안)을 마련해 9월중 공포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자부는 이와 관련 특별지원금의 규모를 약 3,000억원으로 하고 지원시기는 예정구역 지정고시일부터 처분시설 운영 개시일 이전기간 내로 한다는 방침이다. 또 반입수수료의 규모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상 지원규모, 타 지원사례, RI산업 등 폐기물발생자의 부담능력, 정부의 지원약속 등을 감안해 단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기타 설명회, 토론회, 사용후 핵연료 관련시설 정의 등 처분시설 사업추진시 필요사항도 규정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또 해외자원개발과 관련해"철도공사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기업의 무분별한 해외자원개발 사업 참여 방지책을 마련하겠다"며"하지만 민간기업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폐지하고 가스공사, 한전, 광진공 등 자원분야 전문 공기업의 사업 참여 확대 등을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철도공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외자원개발이 주업무가 아닌 공기업의 경우 소관 중앙부처장(또는 광역자치단체장)의 추천을 의무화하고 신고수리 전결권자도 현행 과장에서 국장으로 조정키로 했다.

산자부는 또 민간기업의 사업 위험 완화를 위해 탐사사업의 성공불융자 규모를 확대(2004년 664억원에서 올해 1,200억원으로)하고 에너지 세입 · 세출 구조의 개편, 유전개발 펀드 도입 등 해외자원개발 투자재원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자부 업무보고와 함께 진행된 중소기업청 업무보고에서 김성진 청장은"단체수의 계약제도 폐지에 따른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판로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제도의 실효성 제고 대책 등을 착실히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중기청은 이를 위해 지난해 98개 기관 53조5,000억원 구매규모를 올해 119개 기관 56조원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또한 내달부터 성능인증 및 성능보험제도를 도입하고 내년 1월부터 공공구매목표비율제를 실시키로 했다. 2007년 1월부터는 계약당사자가 직접 생산한 제품만을 납품토록 직접생산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산자위원들은 한전, 가스공사 등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철도공사 유전개발 의혹 등에 대한 질의와 함께 중소기업 살리기에 정부 부처가 더욱 힘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산자위는 신임 법안심사소위원장으로 김기현 한나라당 의원을 선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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