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지역관리소 수수료 현실화와 관련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국회 임인배 의원은 의원입법 추진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최근 관련 업계에서 임인배 의원측의 법 개정 추진이 물 건너간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들리고 있는 가운데 임 의원이 상임위원회를 산자위에서 건교위로 이동한 상태이고 더군다나 도시가스지역관리업협동조합이 임인배 의원측에 의원입법 추진을 당분간 보류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인배 의원측은 지난 24일 "법 개정이 물건너간 게 아니냐는 소문은 말도 안되는 얘기이며 이번 법 개정 추진에는 변함이 없다"며 "입법발의안 제출이 계획보다 늦어지는 것은 최근 도당 위원장 경선 등의 일정 때문이며 27일 경선이 끝나는 대로 법 개정을 재차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임인배 의원측은 산자위 소속에서 건교위 소속으로 자리를 옮겨도 법안 개정 추진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특히 지역관리업협동조합측의 법안 개정 보류 의사와 관련해 임인배 의원측은 "조합측이 그런 의견을 나타낸 것은 사실이다"며 "하지만 단순히 도시가스사와의 논란 때문이라고 하면 조합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임 의원측은 또 "이번 법 개정 추진은 약자의 입장에서 도시가스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막기 위한 제도개선 차원"이라며 "강력하게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도시가스협회를 비롯한 도시가스들이 임인배 의원측에게 업계 입장을 설명하는 등 노력하는 모습이지만 임 의원측의 의지는 이처럼 확고하다.

도시가스사 일각에선 만약 임 의원측대로 추진된다면 모든 위탁지역관리소가 직영체제로 전환될 수 밖에 없지 않느냐는 시각이다. 그러나 관리비용 증가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쉽게 선택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그 대안으로 도시가스사가 경영 효율화(비용절감 등) 차원에서 안전관리 및 고객서비스 업무를 지역관리소에 아웃소싱(위탁)을 하는 것이므로 공개 경쟁 입찰을 통해 위탁 지역관리소를 선정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이럴 경우 기존의 위탁지역관리소는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도시가스사업법 개정 이후 지역관리소가 제도권에 진입한 이후 얼마 안돼 국회의 이번 법 개정 추진이 발생하면서부터 지역관리소 일각에서 조합측에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7월 들어 위탁운영 재계약을 하는 지역관리소도 많이 있어 이들 지역관리소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염려도 조합측이 법 개정 보류 의견을 보인 이유 중 하나인 것으로 보인다.

여하튼 임 의원측은 27일 도당 위원장 경선이 끝나는대로 법 개정 추진에 다시 드라이브를 건다는 계획이어서 앞으로의 향방이 주목된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