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신설된 위원회는 앞으로 소비자피해 사전예방 및 신속한 사후구제를 내용으로 하는 ‘소비자피해 자율관리 프로그램’의 표준모델을 제정, 기업에 도입을 권고하는 일을 하게 된다.
자율관리 프로그램에는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 명확한 계약, 제품의 안정성, 개인정보 보호, 소비자피해 발생 사전예방, 피해발생 상담 및 구제 등 소비자보호에 필요한 절차와 내용 등이 담길 예정이다.
한편 위원회는 오는 8월까지 시안을 마련, 공청회를 거쳐 최종안을 만들어 기업에 도입을 권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