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부터 에너지 민간기업들의 해외자원 개발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며 개발시 위험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산업자원부가 오는 7월부터 해외자원 개발사업법상 ‘대한민국 국민’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국내 자원위기시 해외개발자원 반입명령을 신설했기 때문이다.

산자부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의 범위를 확대하고 외국인의 적용범위를 축소해 지원대상에서 제외(외국인 지분 51%이상)됐던 외국인분류 기업에 정부지원이 가능토록 했다.

산자부는 그 세부내용으로 주식회사의 경우 자본금의 과반액 또는 의결권의 과반수가 외국인에게 속하는 법인중에서 △단독 또는 특별관계자와 합해 당해 주식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한 경우 △외국인이 단독으로 또는 특별관계자와 공동으로 대표이사를 임명하거나 전체이사의 과반수를 선임, 당해 주식회사의 조직변경 또는 신규사업에서의 투자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법인만을 외국인으로 한다고 밝혔다.

또한 비상시 반입명령에 대해서는 국내외 자원수급의 악화로 인해 국민경제의 원활한 운용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원수급의 안정을 기하기 위해 해외자원개발사업자에 대해 그가 개발한 해외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정하고 합리적인 조건으로 국내에 반입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반입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반입대상자원, 반입물량, 반입가격 및 반입시기 등의 반입조건에 관해 해외자원 개발사업자의 의견을 듣도록 해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이 두가지 방침이 결정된 것에 대해 “해외자원 개발 참여 기회를 확대, 해외자원의 확보와 개발자원의 국내 반입 등으로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비상시 조취는 산업근간의 유지 및 국민경제의 안정을 위하고 해외자원 개발사업을 지원하는 취지에도 부합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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