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스관련 사업에 대한 주목되는 판결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인천 부평구에서는 충전소 주변이 주거지역이고 주민반대를 이유로 허가 신청을 반려했지만 법률상 세부기준을 모두 갖추었을 경우 허가를 내주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이런 판결이 나온 이유는 법률상 조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허가를 내 준 다음 행정관청의 관리감독권을 강화해 가스안전관리나 주거의 평온을 해치지 않도록 행정력을 발동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합리적이라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에서 거주 주민이 없다는 이유로 LPG충전소 허가신청을 반려한 처분 또한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유인즉 개발제한구역에 설치되는 충전소가 특정지역 주민만을 위해 설치되는 시설이 아니라 주변 주민 모두를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거주 주민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허가신청을 반려할 수 없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그동안 LPG 충전·판매소는 위험시설이기 때문에 지금껏 허가제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또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많은 보호를 받아온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액법에서는 지난 4월까지 LPG판매량 보고를 의무화했지만 많은 업소가 허위보고를 했거나 보고 자체도 하지 않은 업소마저 나왔다.

통계량 조사 보고를 하는 관련기관에서는 예산지원을 받지 않고 해당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내심 못마땅하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법이 무시되고 정부의 행정력이 사업자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면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이 되지 않을까?

현재 정부에서는 통계의 완성도와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기관에 재조사 요구를 해 놓고 있는 상태다. 사소한 일로 치부할수도 있지만 이런 일이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될 것이다. 이런 일이 재발될 경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위협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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