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최근 적격심사기준을 개정했다.

이번 적격심사기준 개정에 대해 일단 GHP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유는 초기 GHP 보급확대에 조달물량이 상당한 역할을 한 것도 있으며 전체 GHP 시장에서 차지하는 범위도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후죽순처럼 GHP시장에 뛰어든 업체들이 나오면서 조달물자 시장이 말 그래도 진흙탕 싸움이 됐다.

이에 GHP업계는 조달물자 입찰에 적정 수준을 갖춘 업체만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다.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최근 조달청의 적격심사기준 개정에 GHP는 단비를 맞은 것처럼 좋아하고 있다. GHP업계는 건실한 경영상태를 가진 업체에 가점이 부여돼 입찰에 유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업계 한 관계자는 신인도 평가배점 세분화로 인해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점수차가 무의미하다고 지적한다.

현재 GHP업계는 BB+에서 최고등급인 AAA로 분포돼 있는데 BB+ 28점, AAA 30점으로 불과 2점밖에 차이가 없어 신설된 우대가점으로 충분히 보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기존의 적격심사기준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기우일 뿐이다.

이번 개정의 중요 핵심은 중소기업에 유리한 신인도 점수다.

특히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 보유업체 가점부여 △소기업 우대가점(0.5점) 등이 신설된 것이나 △중소벤처 우대가점 △기술혁신 중소기업 우대가점 △지역업체 우대가점 등의 상향은 0.몇점으로 당락이 결정되는 조달물자 입찰에서 기술중심형 중소기업이 한 층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번 적격심사기준 개정으로 진흙탕 싸움이었던 GHP업계에 선의의 경쟁이 이뤄지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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