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가스공급자와 함께 가정에서 가스를 사용하면서 부주의나 시설불량으로 인한 가스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0월을 ‘가스안전기기 일체보급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동안에는 기존 설치 가격보다 염가에 가스안전기기를 설치하기로 했다.

한편 가스안전기기를 원하는 가정에서는 가까운 도시가스사(지역관리소), LPG집단공급사업소 및 LPG판매업소에 연락하면 퓨즈콕이나 가스누설경보기 등을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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