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업계 자율기준성격의 ‘가스기술기준’을 제정하고 있는 것은 미국식 CODE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아는바, 규제에서 자율로 이행하고 있는 사회전반의 분위기에는 합치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가스기술기준 제정에 있어 몇가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지적해보면,
첫째, 제정주체가 업계 또는 민간기구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다만, 이 점은 업계 또는 민간기구가 아직 자율기준을 제정할 수 있는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측면에서 가스안전공사가 대신하고 있다고 이해하되 업계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현행 법규와의 조화문제이다.
즉 법규는 최소한의 기준인만큼 자율기준은 이를 내포하는 한차원 높은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셋째, 실효성을 위한 인센티브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 기준은 자율기준이기 때문에 강제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지키는 자(또는 시설)에게 행정적·경제적으로 이득이 될 수 있어야만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예:검사·교육의무 면제, 보험료 차등 적용 등)
넷째, 자율기준에 맞는 시설이 소비자의 선호를 얻도록 홍보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즉 기준에 맞는 시설과 미달시설을 소비자가 구별·선호할 수 있어야 기준에 맞추고자 노력할 것이다.
최근에 제정된 ‘탱크로리 제조 및 취급기준’, ‘자동차충전소 기술기준’등은 제정절차 및 내용이 합리적이라 판단되나, 실효성 확보방안이 없다는 점이 아쉽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