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가스관계법 체계는 규제중심적 강행규정으로 행정적인 사항 뿐만아니라 기술적인 사항을 총망라 하려다보니 별표와 고시의 형태가 주류를 이루고 있어 복잡함과 난해함을 특징으로 한다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최근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업계 자율기준성격의 ‘가스기술기준’을 제정하고 있는 것은 미국식 CODE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아는바, 규제에서 자율로 이행하고 있는 사회전반의 분위기에는 합치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가스기술기준 제정에 있어 몇가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지적해보면,

첫째, 제정주체가 업계 또는 민간기구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다만, 이 점은 업계 또는 민간기구가 아직 자율기준을 제정할 수 있는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측면에서 가스안전공사가 대신하고 있다고 이해하되 업계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현행 법규와의 조화문제이다.

즉 법규는 최소한의 기준인만큼 자율기준은 이를 내포하는 한차원 높은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셋째, 실효성을 위한 인센티브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 기준은 자율기준이기 때문에 강제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지키는 자(또는 시설)에게 행정적·경제적으로 이득이 될 수 있어야만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예:검사·교육의무 면제, 보험료 차등 적용 등)

넷째, 자율기준에 맞는 시설이 소비자의 선호를 얻도록 홍보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즉 기준에 맞는 시설과 미달시설을 소비자가 구별·선호할 수 있어야 기준에 맞추고자 노력할 것이다.

최근에 제정된 ‘탱크로리 제조 및 취급기준’, ‘자동차충전소 기술기준’등은 제정절차 및 내용이 합리적이라 판단되나, 실효성 확보방안이 없다는 점이 아쉽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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