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목적승합차(RV)의 LPG사용 여부에 대한 논쟁이 뜨겁게 달아오를 조짐을 보이고 있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2000년부터는 현재 LPG사용이 허용되고 있는 7∼10인승 RV차량이 승용차로 분류돼 별도의 조치가 없을 경우 LPG사용이 금지되게 된다.

또 일부 소비자들은 경차를 포함한 일반 승용차에 대해서도 LPG사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산업자원부는 7일 재경부, 건교부, 환경부 등과의 부처회의를 통해 LPG차량 규제에 관한 의견을 조율했다.

이날 회의는 RV차량과 경차의 LPG사용 허용·불허시 예상되는 문제점 등에 대해 집중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RV차량의 LPG사용 허용시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경차와의 형평성 문제로 경차에 대한 LPG사용은 국민복리, 에너지 소비절약 차원에서 허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불허시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경유사용 저감이라는 당초 허용 이유와 배치된다는 이유와 기존 소유자 및 자동차생산업체의 반발 등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차의 LPG사용 허용시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세수감소 및 충전소 부족 그리고 전 승용차로의 확대허용 요구 등이며, 불허시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소비자의 연료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점과 RV차량과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한다는 점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RV차량의 LPG사용 허용문제는 경유 대체 LPG화로 인한 대기환경측면과 자동차회사의 입장 그리고 서민의 여론 동향을 볼 때 적어도 1년이상의 존치가 필요할 것”이라며 “그러나 경차의 경우는 휘발유 대체 LPG화로 인한 대기환경측면, 석유제품수급상의 불균형, 세수감소분, 충전소 건립 등을 고려해 볼 때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덧붙였다.



고영규 기자 ygko@e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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