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의 한해 업무 중 최대 업무인 공급비용 산정작업이 서울시를 제외하곤 모두 마무리 돼 7월1일 사용량부터 적용에 들어갔다.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수도권이 공급비용 인상요인을 반영하는 경향으로 돌아선 반면 그 반대인 도시가스사도 많아 희비가 엇갈렸다. 본지는 올해 전국 도시가스 공급비용 결과를 총정리하고 종합 분석해봤다. <편집자주>

▲총괄분석

지난해에는 경기침체로 인한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억제 정책 및 인접 시도와의 요금승인 기조 유지경향으로 공급비용 인상요인 발생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및 광역시 위주로 동결됐었다.

하지만 올해는 수도권의 공급비용 인상요인이 반영돼 눈길을 끌었다. 경기도가 먼저 인상했고 다음으로 인천시도 인상결정을 내렸다.

아직 진행 중인 서울시도 인상요인을 반영할지 주목된다.

이번에 공급비용이 인상된 곳은 경기, 인천, 대구, 청주, 충주(참빛충북도시가스), 전남도시가스, 강릉(참빛영동도시가스), 속초(참빛도시가스) 등 8개 권역이다. 동결된 곳은 부산, 광주, 대전, 서해도시가스(서산시, 당진군 등), 서라벌(경주), 경남에너지(창원, 마산 등) 등 10개 권역이다. 중부도시가스, 전북권(전북·군산·익산도시가스), 구미, 포항 등 나머지는 모두 인하됐다.

주택용에 매월 부과하는 기본요금은 충주 및 청주 지역을 제외하고 모두 동결됐다. 청주(청주도시가스)의 경우 취사전용은 3,432원에서 4,430원으로 998원, 개별난방은 874원에서 1,111원으로 237원 각각 인상된 반면 중앙난방(열병합, 집단에너지)은 1,581원에서 1,572원으로 9원 인하됐다. 충주지역(참빛충북도시가스)은 1,800원에서 1,750원으로 인하됐다.

투자효율이 저조한 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해 수용가에 부과하는 투자재원은 거의 변동이 없었으나 이번에 경남도가 투자재원(5원/㎥)을 부과키로 했으며 인천시는 투자재원 0.59원/㎥, 부산시는 1.09원/㎥이 삭감됐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2.09원, 대전 6.66원, 경동 5.47원, 경남 5원이다.

▲지역별 조정현황·특징

수도권

최대 관심사인 서울시는 아직도 공급비용 산정이 진행 중이다. 이번에 용역 결과 지난해 미반영분 1.24원/㎥을 포함해 3.47원/㎥의 인상요인이 발생했다.

경기도의 공급비용은 1.25원/㎥ 인상됐다. 집단에너지용이 5.14원/㎥ 인상됐고 소형 열병합발전 보급 확대를 위해 공동주택 등 열병합용은 동절기와 기타는 27.52원/㎥, 하절기는 10.65원/㎥ 각각 인하됐다. 이밖에 수송용을 제외한 모든 용도는 각각 1.29원/㎥ 인상됐다.

인천시는 1.48원/㎥ 인상됐다. 수송용을 제외한 모든 용도가 각각 1.48원/㎥ 인상됐다. 지난해 추정물량 오차 정산으로 1.24원/㎥이 증가하고 지난해 인상분 중 유보된 1.00원/㎥ 반영, 투자비 정산으로 0.41원/㎥ 감소, 투자재원 0.59원/㎥ 삭감 등의 요인으로 공급비용이 인상됐다.

광역시권

부산시는 연구용역 결과 1.50원/㎥의 인상요인이 발생했지만 인상요인이 미미하고 서민경제를 고려해 동결했다. 대전시는 연구용역기관측이 0.16원/㎥ 인상안을 제시했지만 동결했다.

광주시도 동결했다. 해양도시가스는 경제성과 효율성이 낮은 지역에 대한 시설투자비, 물가상승 등 제반 경비상승에 따라 10.02원/㎥(12%) 인상을 요구한 반면 연구용역 결과는 1.04원/㎥ 인상으로 나와 큰 차이를 보였다. 그런데 연구용역 결과마저도 반영되지 않는 불운을 겪었다. 광주시는 이번에 집단에너지 공급비용을 집단에너지와 열병합용으로 구분했다. 집단에너지는 23.22원/㎥, 열병합용은 62.42원/㎥이다.

울산시는 연구용역 결과 0.67원/㎥의 인하요인이 발생했고 이를 그대로 반영했다. 산업용 수요 확대를 위해 인하액 0.67원/㎥을 모두 산업용에 반영했다.

대구시는 1.26원/㎥ 인상됐다. 소비자 부담 완화와 용도별 인상부담을 공평하게 하기 위해 일률적으로 인상 적용했다. 다만 천연가스버스 보급 확대를 위해 버스연료용은 동결했다.

중부·전북권

청주도시가스의 경우 기존 공급권역(청주, 청원·증평지역)이 오는 10월부터 진천·음성군 지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평균 공급비용이 1.13원/㎥ 인상된 83.85원/㎥으로 조정됐다. 이번에 열병합 및 집단에너지용이 신설됐는데 49.41원으로 결정됐다.

충주지역(참빛충북도시가스)은 올해 10월부터 LNG 공급이 예정돼 있어 LNG 공급비용(156.75원/㎥)이 신설됐다. LNG 공급 전 까지는 LPG+Air 방식의 공급비용이 적용된다. LPG+Air 방식의 공급비용은 218.77원/㎥에서 8.20/㎥원 인상된 226.97원/㎥으로 조정됐다.

중부도시가스와 서해도시가스는 동결됐다. 전북권 도시가스사는 모두 인하됐다. 전북도시가스는 0.76원, 군산도시가스는 2.83원, 익산도시가스는 1.83원 인하됐다.

전남·영남권

전남도의 경우 전남도시가스(순천, 광양, 율촌산단 등)의 공급비용은 1.30원/㎥ 인상됐다. 광양제철소 LNG터미널 준공에 따른 LPG 공급 중단으로 물량감소 및 기존 LPG시설 철거비용 6억2,500만원 중 33%가 반영돼 소폭 인상이 불가피했다는 게 전남도의 설명이다.

해양도시가스(화순군)는 평균 3.28원/㎥의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인근 광주시보다 요금이 높고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결됐다. 목포도시가스(목포)는 0.32원/㎥, 대화도시가스(여수)는 0.87원/㎥ 각각 인하됐다.

경북도의 경우 서라벌도시가스, 경북도시가스는 동결, 포항도시가스는 3.64원/㎥, 구미도시가스는 3.98원/㎥ 인하됐다. 특히 포항도시가스의 경우 대용량 산업체 수요 확대를 위해 이번에 산업용이 산업1, 산업2로 구분됐다.

경남도의 경우 경남에너지와 신아도시가스는 동결, 경동도시가스는 0.57원/㎥ 인하됐다. 경남도는 2010년까지 수용가의 사용량에 배관투자 재원 5원/㎥을 추가 부담토록 했다.

강원권

춘천(강원도시가스)은 8.83원/㎥ 인하된 145.40원/㎥, 원주(참빛원주도시가스)는 7.99원/㎥ 인하된 142.01원/㎥, 강릉(참빛영동도시가스)은 10.27원/㎥ 인상된 287.67원/㎥, 속초(참빛도시가스공업)는 20.02원/㎥ 인상된 297.42원/㎥으로 결정됐다.

당초 용역결과에 따르면 물량정산분을 포함해 춘천은 ㎥당 3.69원 인하, 원주는 7.99원 인하, 강릉은 29.89원 인상, 속초는 31.23원 인상으로 나왔다. 하지만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가 물량정산분을 반영할 경우 소비자부담이 가중된다며 물량정산분(춘천 5.14원/㎥, 강릉 19.62원/㎥, 속초 11.21원/㎥)은 공급비용에 반영하지 않았다.

강원도는 강릉과 속초 지역의 경우 신규투자는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반면 수요량 증가폭은 완만해 도시가스사가 이윤을 창출하지 못하고 도시가스 공급 개시 이후 적정한 공급비용을 소비자들로부터 징수하지 못해 인상했다고 밝혔다.

▲개선점

지난해 공급비용 산정 후 열린 2004 공급비용 산정 현안 관련 세미나에 따르면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시 추정물량에서 도시가스사의 예측물량이 전적으로 적용돼야 한다는 지적은 변함이 없다.

이 세미나에서 정희용 도시가스협회 기획팀장은 “추정·실적 물량오차 감소 노력과 합리적 추정 정착화가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다시 말해 허용오차 ±3%를 초과하지 않는 ‘─’물량의 합이 업계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을 감안해 추정물량의 정확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도시가스사가 제시하는 추정물량을 지자체(산정기관)에서 전적으로 수용하는 방안(책임과 권한)이 정착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여전히 현행 공급비용 산정주기(1년)를 2년 정도로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이밖에 인상요인이 당해 요금에 미반영될 경우 차기 공급비용 산정시 이를 반영한다는 근거를 남기도록 해야한다는 의견도 있다.

지난달 13일 국회 김혁규 의원이 입법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이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될지 주목된다.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 제2항 후단에‘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공급규정을 승인함에 있어 청문을 실시해야 하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문결과를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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