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0kg 소형저장탱크 2기가 설치된 모습(가운데)
LPG업계가 복잡하고 다단계 구조를 가진 국내 LPG유통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용기 또는 소형저장탱크의 설치를 통한 체적거래제도의 정착이 무엇보다 필요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받아들여 1997년 체적거래제도가 도입됐으며 언양휴계소의 가스사고 이후 500㎏이상의 LPG시설에 대해서 소형저장탱크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비로소 소형저장탱크의 개념 및 관련 규정이 액화석유가스관계법령에 규정되기 시작했다.

소형저장탱크는 협소한 공간 활용과 용기가 갖고 있는 잦은 LPG공급 및 이로 인한 비용증가라는 현실적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해 도입이 시도됐다. 그러나 용기에 의한 LPG공급시설에 비해 설치비용투자를 많고 저장량이 늘어남에 따른 안전성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소형저장탱크 설치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했지만 보호시설과의 안전거리, 방호벽 등 각종 안전규제가 마련되면서 LPG업계는 높은 비용과 함께 각종 규제를 만족시키면서 LPG 유통업을 하기에는 너무 많은 현실적 장애가 있었다.

이러한 어려움을 회피 내지 탈피하기 위해 그동안 1톤 이상에 집중됐던 소형저장탱크 수요가 1톤 미만 특히 0.249톤에 집중되기 시작했으며 소형저장탱크의 수요도 2000년대 초반과 2004년에는 뚜렷한 변화를 보이게 됐다.

최근 들어와서 LPG업계의 현실적 제약 요인 수정요구가 받아들여져 액법시행규칙이 개정돼 1톤미만의 소형저장탱크에 대한 설치거리, 저장량, 경보기 미설치 등 설치기준이 완화되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기존의 엄격했던 소형저장탱크 설치요건이 완화되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LPG업계에서는 아직도 불만의 목소리가 큰 것이 사실이다.

현실적인 규제완화와 LPG업계에 도움이 될 있는 실질적인 법적 기준의 정비가 아니라 사고발생을 우려한 제한적인 기준 완화가 아니냐는 목소리다.

이처럼 LPG업계의 현실적 욕구를 충족시키지 않는 기준마련에 대해 급기야 LPG업계와 소형저장탱크 제조업체는 소형저장탱크와 관련된 기준을 회피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0.249톤이라는 소형자장탱크를 제작하고 이를 보급하기 시작했다.

현재 249㎏의 소형저장탱크 1본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형저장탱크 설치와 관련된 각종 규정의 회피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2본이상을 설치할 경우에도 안전관리자 선임 등 관련 규정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고 이는 오는 9월 개정이 완료된 액법시행령 및 규칙개정안에 어느정도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PG업계에서는 소형저장탱크 관련기준을 과감하게 완화함으로써 LPG공급비용, 관리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정부와 관련기관에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소형저장탱크 관련 규정중에서도 안전관리자 선임요건을 핵심으로 소형저장탱크 저장량 확대와 경보기설치 등 부가적인 요구사항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함께 5년으로 규정된 소형저장탱크의 재검사 주기도 일본을 비롯한 미국, 유럽 등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15년 또는 20년 이상 등으로 대폭적으로 개편해야 실질적인 물류비 절감이 가능해지며 이를 통해 충전·판매 등 LPG공급자의 이익이 증대돼야 LPG소비자에게 저렴하게 가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환경이 조성된다는 주장이다.

소형저장탱크 보급 실태

소형저장탱크 즉 벌크시스템은 LPG특정사용시설, 공동주택, 공장 등 대량소비처를 중심으로 사용되고 있다.

국내에 본격적으로 소형저장탱크가 보급되기 시작한 것은 1997년 언양휴게소의 가스사고가 시발점. 이를 계기로 다중이용시설의 LPG저장능력이 500㎏이상인 시설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이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소형저장탱크를 설치할 경우 설치거리, 설치장소, 설치방법 및 부대설비의 기능과 기술기준 등을 구체화함으로써 벌크시스템 보급 및 활성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기초를 마련했다.

소형저장탱크는 1998년에 730기, 1999년 365기, 2000년 874기 등이 설치됐으며 2002년에는 1,061기, 2003년 901기, 2004년 1,607기 등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설치장소의 협소와 다양한 용량의 소형저장탱크 등 아직도 많은 현실적 문제가 있고 제도적 지원도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따라 소형저장탱크의 보급 활성화에는 업계 스스로의 노력뿐 아니라 정부의 안전규제의 대폭적이 완화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소형저장탱크는 산업체와 음식점 등 영업장 뿐 아니라 가정용으로 활용해 매월 일정량 이상의 사용량이 확보될 수 있도록 보일러, 온수기 등 관련 기기의 보급과 이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마저도 요구되고있다. LPG업계는 이를 통해서만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도입에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용기와 소형저장탱크에 의한 가스공급 장단점

주지하다시피 용기에 의한 LPG공급은 20㎏ 또는 50㎏ LPG용기를 가스배달원이 고압가스운반차량에 충전용기를 적재해 이를 일반 가정 또는 업무용 시설로 이동, 빈용기를 회수하고 충전용기를 공급하는 방식을 반복하고 있어 일주일 또는 한달 동안 여러번 해당 LPG공급처를 방문하게 돼 경제성이 떨어진다.

또한 3D업종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비싼 임금을 지불하고 젊은 사람을 사용할 수밖에 없으며 가스배달원 등 직원들의 노력과 능력을 실질적으로 비교점검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

그러나 체계적으로 관리만 잘된다면 여러차례 LPG사용시설을 방문해 가스누출여부, 적정 가스기기 사용여부 등 다양한 안전점검활동을 전개할 수 있으며 용기를 비록한 가스배관 설치 등에 따른 설치비 부담도 비교적 가볍다.

반면 소형저장탱크에 의한 LPG공급은 산업체 또는 업무용시설 등 LPG사용량이 많은 곳에 소형저장탱크를 설치하고 충전소 또는 LPG수입사 출하대에서 벌크로리에 가스를 충전해 소형저장탱크가 설치된 장소로 이동, 충전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짧게는 2~3개월에 1회, 길게는 연 1회 거래 LPG사용처를 방문하면 돼 경제성과 운송비용, 인건비 등 다양한 측면에서 용기에 의한 공급방식보다 장점이 많다.

LPG 판매량이 줄어드는 시점에서 인건비, 물류비용 등을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인식이 높아지면서 벌크시스템에 의한 LPG 공급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이 방법도 실효성 측면에서는 효율이 떨어지고 있다. 주된 이유로는 소형저장탱크에 의한 LPG 공급이 복수로 사용되는 경우가 약 30%라면 산업체, 음식점 등 개별시설에서 사용되는 경우가 약 70%이기 때문에 현행 법으로는 어려움이 많기 때문이다.

즉 2002년 액화석유가스관계법령의 개정으로 가스공급자가 안전관리자를 선임, 순회점검을 할 수 있도록 했지만 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되는 건출물로 2인 이상의 사용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가스시설에 대해서는 가스공급이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그밖에 소형저장탱크에 의한 LPG공급은 운전만 할 수 있으면 용기에 의한 LPG공급을 하는 가스배달원보다 나이가 든 사람이 업무처리를 할 수 있고 소형저장탱크에 각종 안전기기들이 부착됨으로 인해 잦은 안전점검을 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초기 설치 비용이 용기보다 많이 투입됨에 따라 LPG사용량이 많은 곳이 아니면 설치에 따른 비용부담이 크며 가스사용에 따른 대금수납이 적기에 이뤄지지 않을 경우 손실이 크게 발생할 우려가 있다.

소형저장탱크 제조 환경

도시가스로의 연료전환 등으로 시중 유통 LPG용기가 크게 늘어나고 소형저장탱크 설치 및 보급이 확산되면서 LPG용기제조업체들은 이제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특히 LPG자동차 보급이 촉진되면서 제조용기의 많은 포지션을 LPG자동차 용기가 차지하고 있어 취사·난방용 LPG용기는 제조 용기가 줄어들 뿐 아니라 점차 가치도 축소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 반사효과를 받고 성장하기 시작한 것이 소형저장탱크 시장으로 2~3개 제조업체에 불과하던 소형저장탱크 제조업체가 큰 폭으로 늘어나기 시작했다.

현재 소형저장탱크 제조업체는 정대프렌트, 다임폴라특장, 일산가스텍, 성신공업, 현진T&I, 세아E&T, 고려플렌트 등으로 압축요약 할 수 있으며 화성엔지니어링, 엔텍, 신용에너지, 거봉한진 등 기화기 업체를 중심으로 소형저장탱크를 납품받아 패키지 형태로 공급하는 두가지 형태를 띠고 있다.

LPG용기 시장이 커지면서 제조업체가 우후죽순 생겨났다가 LPG용기의 과잉공급으로 LPG용기 제조만을 목적으로 하는 용기제조업체가 사라진 것처럼 소형저장탱크 제조업체간 생산과열, 가격경쟁 등으로 시장이 점점 과열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4업체에서 소화할 수 있는 물량을 두고 신규 제조업체가 소형저장탱크 시장에 들어오면서 치열한 가격 경쟁을 전개할 우려가 커졌으며 소형저장탱크의 품질, 가격 등에는 악영향을 미칠 요인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외국의 사례

소형저정탱크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호주 등 주로 선진국에서 용기공급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운송비용과 인건비, 인력조달의 어려움 등 비경제성을 극복하기 위해 활용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와 LPG사용형태가 비슷한 일본에서는 종전 고압가스보안법에 설치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었으나 1994년부터 일본내 6개지역을 선정해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1997년 LPG관련법을 개정함으로써 소형저장탱크 설치 및 보급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일본은 안전에 관한 실증시험을 거친 후 1997년 소형저장탱크 보급을 시작했으며 안전측면에서 소형저장탱크와 보호시설과의 안전거리, 소형저장탱크 설치장소에서의 충전작업등에 관해 실험을 실시했다.

일본은 소형저장탱크는 1종보호시설과 1.5m 이상, 2종 보호시설과는 1.0m이상의 거리를 확보해 설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안전변, 액면계, 과충전방지장치, 커플링용 액류출방지장치 등의 부속기기를 부착하고 또 이를 보호하는 프로텍터를 설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벌크로리는 1년에 1번, 관할 행정관청에 의한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소형저장탱크 재검사기간을 20년으로 규정함으로써 국내에서 5년마다 검사를 받도록 한 대목과 대조적이다.

일본에서 소형저장탱크에 의한 LPG공급의 필요성이 대두된 주된 이유는 노동인구의 감소와 인구의 고령화에 있다.

용기배달 인력의 부족과 LPG용기에 의한 가스공급이 고령자 또는 부녀자 등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소형저장탱크 보급을 적극 장려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함께 석유, 전기, 도시가스 등 각종 연료간 경쟁이 심화돼 LPG공급에 따른 각종 비용절감 없이는 타 연료와의 가격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어 물류비용 합리화를 도모하려는 측면이 강하게 작용됐다.

소형저장탱크 보급 초기 일본에서는 약 30만기 보급을 목표로 했으나 LPG사용세대가 점차 늘어나게 되면서 점차 소형저장탱크 보급이 확대되고 있다.

LPG용기에 의한 체적거래도 좋지만 같은 지역, 같은 장소를 반복적으로 방문해 LPG를 공급함에 따르는 비효율성과 비경제성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 소형저장탱크 보급 활성화와 이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국토가 넓지 않은 지형학적 요인도 빼 놓을 수 없는 요소였던 것으로 보인다. 소형저장탱크 설치에 따른 안전거리를 줄이고 지진 등 자연재해에 대한 영향을 최대한 고려해 안전과 사업이 함께 접목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현 실태와 개선방향

97년 이후부터 소형저장탱크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했다. 종전 용기에 의한 LPG공급에 비해 높은 추가 투자비, 가스사용료 회수, 1~2달 동안의 많은 물량의 LPG재고 등으로 인해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지만 선뜻 소형저장탱크 설치 및 보급을 하기에는 LPG의 현실 여건상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다.

하지만 도시가스로의 LPG수요 이탈, 복잡한 유통구조로 인한 비용 및 노동력 투입대비 적은 마진 등으로 인해 타 연료대비 가격 경쟁력 극복이 논리적 판단에 비해 떨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

하지만 도시가스, 지역난방, 전기 등 타 연료로 이탈된 LPG수요는 다시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인식과 위기감이 확산되면서 중·장기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하지 않으면 LPG유통산업은 더 이상의 탈출구가 없다고 판단하기에 이르렀다.

40여년의 LPG사용역사를 돌이켜 볼 때 LPG업계의 얼룩진 자체적 한계를 극복하지 않고 소비자의 선택만을 기다리다보면 앞으로도 소비자로부터 계속 외면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LPG사용에 따르는 편리성을 추구하고 시설개선, 즉 체적거래제도의 확산과 유통구조개선를 통해 소비자가 LPG라는 연료를 선택하고 지속적으로 사용하려는 노력이 펼쳐지기 시작한 셈이다.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령의 정비로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의한 LPG공급이 판매업계에도 허용됐다.

하지만 충전·판매 등 LPG유통업계 공히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의한 LPG판매사업 허가를 받은 곳이 전국적으로 20여곳을 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벌크로리 공급기반은 아직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

이러한 실태를 보여주는 바탕에는 비록 완화되기는 했지만 소형저장탱크 설치 거리, 안전관리자 선임, 경보기 설치 등을 기본으로 LPG업계의 벌크 설치에 따른 자금부담, 투자비 회수 불투명 등도 간과할 수 없는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

소형저장탱크 보급 확대는 LPG업계 스스로 현 유통시스템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각 업계가 나름대로의 변화를 도모하는 모습으로 보인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LPG판매소는 10~40여개 업체가 뭉쳐 공동화 또는 집단화 형태로 대형화해 많은 물량을 소화하고 있지만 나머지 지역에서는 아직도 개별 또는 2~3개업체가 적은 물량과 많은 비용 투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동안 LPG산업의 유통 효율화를 위한 정책실행이 전개돼 왔으며 이는 곧 충전·판매업계의 구조조정이라는 결과를 예견하고 있었다. 그러나 신규 충전·판매업체의 등장으로 유통 효율화와 합리하는 지금까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이런 모습과는 달리 앞으로 LPG산업이 효율화되기 위해서는 정부에 의해 이뤄지는 인위적 조치가 아닌 각 LPG유통업계의 자발적인 이합집산이 기대된다.

용기 중심의 LPG공급에서 탈피해 소형저장탱크로 LPG시장이 전환되면 적은 인력으로 많은 물량의 LPG공급이 가능하며 인건비, 교통비, 운송비 등 각종 비용절감을 실현하는 것도 가능하리라 보인다.

하지만 LPG소비자가 경기침체 등을 이유로 사용한 가스요금을 체납하거나 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이사를 가는 등의 행동을 할 때에는 엄청난 영업상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리라 보인다.

때문에 요금징수 방법 개선, 소형저장탱크 설치에 대해 지나친 안전관련 규정만을 앞세을 것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적·제도적 지원과 세제 및 금융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벌크로리 구입에 대한 자금지원 등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현행 액법관계법령과 고시 등의 규정으로 소형저장탱크 설치를 어렵게 하는 내용도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비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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