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개정안은 △산자부장관의 위임사항이었던 석유판매업의 등록과 취소,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사업정지·과징금부과, 과태료 부과 등의 업무를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 △석유 수입·판매부과금의 상한선을 1리터당 12센트로 규정 △산자부장관이 지정한 검사기관의 판매 또는 인도전 검사권 부여 △자체검사능력을 갖춘 자에 대한 자체검사 대체 규정 △불량 석유제품 단속업무 위탁 수행기관의 경비지급 근거 마련 △각 지방자치단체에게 자체 조례 설정으로 석유판매업의 신고 수수료 징수와 금액을 자체 결정할 수 있는 권한 부여로 분류할 수 있다.
석유업계에서는 이번 개정안은 검사기관의 출혈과다경쟁으로 그 의미가 평가절하 되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운영지침이 추가돼야한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