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정부가 채용비리에 연루된 공공기관 임직원들을 해임·퇴출하는 등 공정한 채용문화 정착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주재해 그간 실시했던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최종결과와 후속조치 및 채용제도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공공기관 이외에도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공공기관과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기타 공직유관단체의 특별점검 결과 및 후속조치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했다. 

이날 김용진 기재부 차관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특권과 반칙이 없는 공정사회를 지향하는 새 정부에서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 내에 관행처럼 만연한 채용비리 실상에 충격과 함께 참담한 심정”이라며 “반드시 뿌리 뽑아야할 중대한 범죄행위며 이번에 실시된 특별점검은 채용비리 근절의 마무리가 아닌 공정한 채용문화 정착을 위한 ‘첫걸음’으로 채용비리 발본색원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용진 차관은 금번 특별점검 결과비리에 연루된 공공기관 임직원을 일벌백계하고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대폭 강화하는데 모든 주무부처 및 공공기관이 다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가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전체 1,190개 기관 및 단체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4,788개의 지적사항이 적발됐다. 이 중 부정청탁·지시 및 서류조작 등 채용비리 혐의가 짙은 109건을 수사의뢰하고 255건은 징계(문책)를 요구했다.

그 결과 수사의뢰 또는 징계대상에 포함된 현직 임직원은 총 197명으로 이 중 현직 직원 189명은 금일부터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향후 검찰 기소시 즉시 퇴출할 계획이다. 또한 수사의뢰 대상에 포함된 공공기관 현직 기관장 8명은 즉시 해임을 추진한다.

또한 부정합격자는 검찰 수사결과 본인이 기소될 경우 채용비리 연루자와 동일하게 기소 즉시 퇴출할 예정이며 본인이 기소되지 않더라도 본인 채용과 관련된 자가 기소될 경우 즉시 업무배제 후 일정한 절차를 거쳐 퇴출할 계획이다.
또한 감사원 등으로부터 이미 감사나 조사를 받은 공공기관도 동일한 원칙하에 관련 임직원과 부정합격자 업무배제 및 퇴출을 추진하고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구제를 추진한다.

수사의뢰건이 발생한 33개 기관은 29일 기관명과 내용을 공개했으며 징계관련건이 발생한 66개 기관은 기관명을 우선 공개하고 그 내용은 2월말 경 징계확정 후 주무부처에서 공개된다.

아울러 지방 공공기관, 기타 공직유관단체의 경우도 중앙부처 산하 공공기관 후속조치와동일한 기조 하에 엄중제재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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