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진경남 기자]환경부(장관 김은경)가 1일 전자 관보를 통해 상수원 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상수원보호구역이 변경(해제) 및 취수시설 폐지 등에 따라 상수원 상류 공장설립 제한·승인 지역 지형도면 등 고시 중 일부 지역의 변경을 고시하고자 함이다.

이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 경상북도 경산시·영천시·예천군의 상수원 상류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이 일부 변경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는 2월23일까지 항목별 의견과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를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수도정책과(044-201-7127)에게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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