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올해 RPS 공급의무자들의 총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이 2,199만9,611MWh로 최종 확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31일 2018년도 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을 2,199만9,611MWh로 확정·공고했다.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에 따라 매년 발전사업자 등 의무공급자들의 의무용량을 매년 산정, 발표하고 있다.

의무공급자별 의무량은 발전자회사들의 경우 △한국수력원자력 344만8,994MWh △한국남동발전 386만2,729MWh △한국중부발전 291만6,317MWh △한국서부발전 259만8,712MWh △한국남부발전 274만9,321MWh △한국동서발전 278만6,870MWh로 확정됐다.

집단에너지사업자와 민간발전기업의 경우 △한국지역난방공사 36만4,183MWh △한국수자원공사 3만5,269MWh △SK E&S 31만3,800MWh △GS EPS 33만7,814MWh △GS파워 11만811MWh △포스코에너지 43만2,961MWh △엠피씨율촌전력 27만9,391MWh △평택에너지서비스 11만7,259MWh △대륜발전 5만1,633MWh △에스파워 20만5,256MWh △포천파워 19만862MWh △동두천드림파워 33만8,294MWh로 확정됐다. 또한 올해부터 △파주에너지서비스 47만2,779MWh △GS동해전력 21만6,673MWh △포천민자발전 16만9,683MWh로 신규 공급의무자로 포함됐다.

한편 RPS제도는 전기사업법에 근거한 발전사업자와 집단에너지사업자,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공급하도록 한 제도로 전년도 1~12월까지 총 전력생산량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정부가 매년 공급의무자별 발전량을 결정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각 공급의무자들은 매년 1~12월까지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 달성율을 다음해 2월 말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의무공급량 미이행분이 발생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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