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나영 기자] 지역난방 열배관의 내진설계 의무화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다만 정부는 해당 고시 역시 규제로 분류, 이에 따른 비용분석을 하라고 한국에너지공단에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열배관 내진설계로 인해 추가비용이 발생하게 될 경우 열요금의 인상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함으로 해석된다.

현재 에너지공단은 열배관 내진설계에 따른 추가비용이 얼마나 투입되는지에 대해 분석하고 있으며 작업이 끝나는 대로 바로 고시한다는 방침이다.

사진제공=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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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배관 내진설계는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하면서 본격 추진됐다.

이는 앞서 2016년 리히터규모 5.6의 경주지진을 시작으로 2017년 11월 발생한 포항지진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도 더이상 지진에 안전하지 않은 지역이 됨에 따라 지역난방 열수송관도 내진설계를 의무적으로 해야한다는 법안이 마련된 것이다.

지진·화산재해대책법 개정안은 지역난방에서 주로 사용하는 열수송관은 내진설계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경주지진 이후 지진으로 인한 국민불안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열수송관도 내진설계 의무대상에 포함하도록 한 법안이다.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은 2016년 경주지진에 이어 최근 포항지진으로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상황에서 국민생활에 밀접한 지역난방을 책임지는 열수송관 등을 내진설계기준에 추가함으로써 지진 발생 시 시설 파괴를 예방하고 에너지 공급의 계속성을 확보하는 등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도록 했다.

당시 김병관 의원은 “내진설계기준을 정해야 하는 시설에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공급시설을 추가함으로써 지진 발생으로부터 안전하게 에너지를 공급 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에너지공단의 관계자는 “내진설계와 관련 업무는 마무리해 고시작업만 남았지만 정부가 규제에 따른 비용분석을 하라고 지시가 내려와서 추가로 작업 중”이라며 “내진설계 및 성능평가는 오는 6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며 성능평가에 대해서는 공공기관만을 대상으로 이뤄진다”고 말했다.

이의 후속조치로 에너지공단은 오는 3월 중에 공청회를 가질 계획이다.

에너지공단의 관계자는 “도시가스와 송유관의 경우와 열배관은 위험도가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내진강도가 이들 배관보다는 낮아야하지 않나 생각한다”라며 “아직 비용분석이 완료된 상태가 아니지만 서둘러 마무리 해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관련 업계에서는 “기 설치된 열배관들은 대부분 내진설계가 돼 있는 상태이며 고시가 어느정도의 강도로 나올 것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크게 변함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사업자별로 내진을 얼만큼의 강도로 설계했는지는 다를 수 있겠지만 이미 내진설계가 돼 있는 배관들은 대부분 도시가스배관 만큼의 강도가 적용돼 있다고 보면 된다”고 전했다.

다만 아직 에너지공단이 수행한 내진설계 용역 내용이 공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향후 공청회를 통해 발표될 내용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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