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용 가스전문검사기관협회 회장이 특정설비 기술위원회 회의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재용 가스전문검사기관협회 회장이 특정설비 기술위원회 회의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소형LPG저장탱크를 비롯한 특정설비 검사를 보다 철저하게 수행하기 위해 KGS코드 등 검사기준이 보완돼야 할 필요성이 크다는 지적이 늘고 있다. 

특히 최근 몇 년사이 특정설비검사기관의 신규 지정이 크게 늘어나면서 검사물량 수주를 위한 경쟁에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칫 부실검사로 연결돼 LPG를 사용하고 있는 당사자는 물론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는 제3자의 생명과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마저도 대두되기 때문이다.

한국가스전문검사기관협회(회장 김재용)는 8일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지역본부 2층 회의실에서 특정설비분야에 대한 기술위원회 회의를 가졌다. 

소형LPG저장탱크는 제조 후 5년마다 외관, 10마다 내면검사를 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배관 등을 분리하고 잔가스를 회수한 뒤 현장에서 소형LPG저장탱크에 대한 검사가 이뤄지고 있어 제대로 된 검사를 수행할 가능성을 현저히 낮추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보다 강도 높게 소형LPG저장탱크는 물론 기화기 등 특정설비 검사를 진행하기 위해 검사장비는 물론 현행 검사기준을 보완하는 것이 사고예방은 물론 많은 검사물량을 수주하기 위한 검사기관간 경쟁도 줄일 수 있는 해법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가스안전공사 서울지역본부 2층 회의실에서 진행된 특정설비분야 기술위원회는 윤성상 다임폴라특장(주) 팀장이 ‘소형저장탱크 제조공정 및 신규검사 방법과 기준’에 대한 주제발표를 했다. 

참석자들은 탱크 내부구조를 비롯해 다임폴라특장에서 도입한 새로운 타입의 안전밸브 구조를 비롯해 부속품에 대해 많은 관심과 기술적인 토론이 이뤄졌다.  

이어 ‘맨홀없는 소형LPG저장탱크 검사방법 개선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소형LPG저장탱크를 재검사할 때 문제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소형LPG저장탱크의 신규 제조 및 검사시에 현장에서 지적된 문제를 보완하는 것을 우선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지 들끓었다. 

즉 소형LPG저장탱크내 남아있는 가스를 완전히 비운 상태에서 내면검사가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드레인밸브 설치가 탱크 제조 및 검사기준을 개선해 먼저 반영되는 것이 현실적이고 바람직하다는 지적인 셈이다. 

특히 소형LPG저장탱크 재검사시 내면검사를 제대로 하기 위해 내부조명검사 제도를 도입해 용접부위 등에 대해 정확한 확인을 하도록 하는 한편 합격, 불합격 등과 같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검사기관이 제대로된 검사 수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밖에도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가스전문검사기관협외에서 시간을 갖고 검토한 후 이를 가스안전공사는 물론 정부에 제도개선을 제안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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