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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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에너지 임승희 기자] 도호쿠전력이 히가시도리원전 재가동을 위한 원자력규제위원회 심사에서 사고 시 냉각용 해수를 끌어들이는 비상용 취수시설을 단층이 없는 곳에 추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히가시도리원전의 취수시설 밑에 단층이 확인됐으며 도호쿠전력이 활단층이 아니라고 증명하지 못하면 재가동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에 도호쿠전력은 활단층이 아니라고 증명하는 것을 포기하고 단층이 없는 곳에 추가로 취수시설을 설치해 문제를 정리할 방침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사히신문 보도에 따르면 원자력규제위원회도 이러한 도호쿠전력의 방침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새로운 규제 기준에 따르면 12만~13만년 전후로 움직인 단층을 활단층으로 간주하며 원전의 주요 시설 아래에 있는 경우 재가동을 허용하지 않는다.

히가시도리원전의 취수시설 아래 단층에 대해 활단층 여부가 판단되지 않아 구원자력안전·보안원 시대부터 논의돼 왔다. 이와 관련 규제위원회의 유식자회합도 지난 2015년 ‘데이터가 적고 활단층의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평가한 바 있다. 이에 재가동 심사는 사실상 멈춰있었다.

하지만 도호쿠전력이 단층 문제에 새로운 방침을 제시함으로써 심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규제위원회는 단층을 피하기 위해 원전 심사 과정에서 주요 시설을 변경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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