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진경남 기자] 의료용고압가스 GMP(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를 허가 받은 전국 91개 의료용고압가스업체가 하나로 뭉치는 사업체가 탄생했다.

한국의료용고압가스협회(회장 장세훈)는 지난 7일 충북 청주시 오송 밸류호텔세종시티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출범식을 가졌다.

장세훈 회장은 이날 출범식에서 “대국민 의료보건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 회원사들의 권익과 위상을 강화해 나가겠다”라며 “GMP라는 인증절차를 통해 우리 회원사 여러분이 생산하는 의료용가스는 기존 산업용가스와 다른 정밀의약품으로 거듭나게 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산업 및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의료용고압가스 분야도 점차 확대 될 것”이라며 “의료용고압가스산업도 첨단 신소재산업으로 변신, 발전해 나갈 것이며 우리업계는 이를 위한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장 회장은 의료용가스 GMP 기준시행에 따른 조기 품질관리 기준을 정착하고 특성 및 실문현장 상황을 반영한 법규 및 기준을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조만간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아직 가입하지 않은 의료용고압가스 GMP 적합판정업체를 대상으로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출범식을 시작으로 협회 회원 가입을 확대하고 5월에는 협회 사무국을 개설하며 7월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관할 사단법인을 설립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출범식에는 장세훈 회장을 비롯해 김형근 가스안전공사 사장, 박용주 대한병원협회 부회장 등 회원사 150여명이 참석했다.

의료용고압가스 GMP는 우리나라 식약처가 지난 2014년 7월1일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PICS)에 가입했으며 같은 해 8월21일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을 개정 후 기준을 신설해 2015년 7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하지만 시행일 이후 국내 의료용가스제조업 시규 허가 및 인증업소가 전무해 기존허가업체를 대상으로 2년간 유예기간을 적용했다. 이후 91개의 사업장이 GMP 인증을 완료한 올해 1월1일부터 의료용고압기스 GMP 적용이 본격 시행되고 있다.

GMP 적합판정서가 없는 충전소들은 의료용가스를 충전하거나 판매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무허가 의약품'을 사용한 죄목으로 약사법 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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