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신재생에너지 폐설비의 처리 지원 방안을 기본계획에 포함시키는 등 사용수명이 다한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사후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어기구 의원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6%에 불과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30년까지 20%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으로 이에 따라 폐태양광 패널등 관련 폐기물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연구원(KIET)에 따르면 태양광 패널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2020년 약 95톤에서 2030년 1,868톤으로 연평균 34%씩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신재생에너지 폐기물에 대한 재처리 등 재활용 기술은 수익성이 나지 않거나 법적 지원근거가 없어 사후관리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신재생에너지 폐설비의 친환경적 처리 지원방안을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했다. 아울러 정부의 사업비를 신재생에너지 폐설비의 재활용 기술개발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어기구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돼 사용기한이 다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사후관리방안까지 마련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의 보급확대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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