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공사중단 관련 협력사 최종 보상 비용청구 현황(제공: 김정훈 의원실).
신고리 5·6호기 공사중단 관련 협력사 최종 보상 비용청구 현황(제공: 김정훈 의원실).

[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신고리원전 5·6호기 일시 공사 중단으로 인한 협력사들의 피해 보상이 아직도 완료되지 못한 채 진행 중이며 보상은 전체 약 61% 밖에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정훈 의원실에서 한국수력원자력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신고리 5·6호기 일시 공사 중단 관련 피해 보상 진행 현황’을 살펴보면, 협력사들이 한수원의 보완요청을 통해 최종 접수한 청구금액은 1,351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협력사들의 보상청구금액은 공론화 전에는 1,087억원이었지만 공론화 중 1,385억원으로 확대됐고 공론화 후 1,424억원으로 확인됐으며 한수원 보완요청 이후 1,351억원으로 최종 접수됐다.

김정훈 의원에 따르면 신고리원전 5,6호기 공사 중단으로 인한 협력사들의 피해 보상은 크게 계약별 보상청구 비용과 공사 재개 비용(기자재·시공), 기타(일반관리비·물가상승) 비용 3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계약별 보상청구 비용은 총 816억원으로 그 세부내역을 계약별로 살펴보면 △원자로설비(두산중공업) 123억원,△터빈발전기(두산중공업) 48억원 △보조기기(쌍용양회공업 등) 149억원 △주설비공사(삼성물산, 두산중공업, 한화건설) 415억원 △수중취배수(SK건설 등) 45억원 △종합설계용역(한전기술) 33억원 △기타용역(벽산엔지니어링 등) 3억원이다.

재개 비용 보상청구 비용은 총 114억원으로 그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기자재(터빈발전기) 1억원, 시공(주설비·수중취배수공사) 113억원이다.

마지막으로 기타 비용은 총 421억원으로 그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일반관리비 86억원, 물가상승 335억원이다.

이러한 신고리원전 5·6호기 공사 일시중단에 따른 협력사들이 청구한 보상금 지급은 당초 2017년 말까지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해를 넘겨 2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채 지지부진한 상태다.

김정훈 의원실에서 한수원에 확인한 결과 보완 접수 된 신고리원전 5·6호기 협력사 보상 청구 비용 1,351억원 중 보상이 완료된 금액은 825억5,000만원으로 약 61%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한수원은 “협력사 청구비용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외부 자문사를 통해 수행하고 있으며, 당초 2017년 말까지 보상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협력사의 증빙자료 보완·제출 지연으로 후속 일정 진행이 다소 지연되고 있다”라며 “증빙자료가 모두 보완 되는대로 최종적인 계약적, 법률적 검토는 2월 중으로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정훈 의원은 “신고리원전 5,6호기 일시중단에 따른 피해 보상에 대한 협력사의 기대와 증빙서류에 근거한 한국수력원자력의 보상방안과의 차이, 증빙서류 구비의 어려움 미 보상 합의기간 소요 등으로 보상이 지연되고 있어 협력사의 불만이 증가되고 있다”라며 “이달까지 협력사들이 청구한 피해 보상 항목에 대한 계약적․법률적 검토 과정이 최종 완료되더라도 이에 대한 협력사들의 수용여부는 불투명하기 때문에 최종 보상이 완료되기 까지는 시간이 더욱 지체될 가능성이 높다”고 질책했다.

또한 김 의원은 “한수원은 협력사와의 피해 보상 문제로 신고리원전 5·6호기 공사가 더 이상은 지연되지 않게 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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