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3년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승인한 월성 1호기 계속운전을 놓고 일부 시민단체가 오래된 안전기준으로 진행된 졸속 승인이라며 객관적인 재평가를 요구하고 나섰다.

원자력안전과미래(대표 이정윤은) 지난 2015년 열린 제35회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월성 1호기 연장운전이 졸속으로 통과된 미흡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원자력안전과미래는 월성1호기 계속운전과 관련해 최신기술기준인 R-7 등의 적용문제에 있어서 당시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충분한 기술검토를 요구(원자력안전법시행령 38조 2항)하는 공개적인 기자회견을 시작한 이래 원안위 가결 이후에도 문제점을 지적해 왔다.

원자력안전과미래는 성명서를 통해 월성 1호기 연장운전은 합리적인 문제 제기에도 당시 원안위에서 일방 표결, 통과됐는데 이는 운전이 가능하도록 노후 핵심기기만 교체, 정비하고 새 발전소라고 인허가를 승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결과적으로 원안위가 30여년 전의 낡은 안전개념을 바탕으로 월성1호기 연장운전을 승인하는 어처구니 없고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사태가 발생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자력안전과미래는 계속운전의 기본철학은 30년여 전 초기설계 당시 적용된 기술기준과 현행 최신기술기준의 차이를 분석하고 차이가 있을 경우 설비의 추가, 변경 등을 통해 안전을 개선시키고 설비개선이 어려우면 이를 공학적으로 정당화해 안전성을 최신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월성 1호기의 경우 이러한 기본철학도 제대로 적용되지 않은 채 승인돼 발전소 곳곳의 안전성이 최신기술기준에 미흡한 상태로 운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 경주 및 포항지진으로 양산단층 일대가 활성화된 것을 고려하면 월성1호기의 안전이 심히 우려된다는 것이다.

원자력안전과미래는 성명서를 통해 “세계 5위권의 원자력 대국이라는 주장을 무색하게 하는 월성1호기 연장운전 졸속 승인과정에 대해 지속적인 개선을 요구했지만 무시됐고 영업비밀을 들어 자료공개도 않는 등 사업자와 규제기관의 윤리의식도 의심케 하고 있다”라며 “지난 정부에서 계속운전 승인 당시의 규제행위 책임자들은 모두 하나 같이 주요 기관장 등으로 영전된 점을 보면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라는 국민의 지엄한 요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잇속만 차리는 원자력계의 암담한 현실을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또한 원자력안전과미래는 새롭게 탄생한 정부와 대한민국 국회가 국민안전을 위한 결의를 보여줄 것을 요청했다.

원자력안전과미래는 “지난해 2월 서울행정법원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에도 불구하고 영업비밀을 이유로 각종 부실근거가 되는 기술자료의 접근을 차단하는 한편 합리화를 위한 궤변까지 늘어놓으며 유명 변호사사무소에 의뢰해 막대한 변호사 비용을 들여 항소하고 있다”라며 “이처럼 국민안전 부실문제에 대해 무책임하고 전혀 반성할 줄을 모르는 원자력계 인사는 이제 청산해야 하며 지난 정권에서 30여년 전의 낡은 안전개념을 바탕으로 졸속 승인된 월성1호기 계속운전을 즉각 가동 중단하고 최신기술 미적용에 따른 객관적인 안전성 재평가가 반드시 전면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원자력안전과 미래는 “2015년 초 월성1호기 계속운전 심사과정에서 보여준 원안위의 졸속심사 및 의결 과정 또한 문제의 근원을 반드시 조사·규명하고 국민과 역사 앞에 상세히 보고해야 한다”라며 “이를 통해 무력하고 무책임한 원자력 안전규제체계가 조속히 혁신과 개혁으로 국민 앞에 거듭나는 소중한 전환점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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