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농업진흥구역 내 모든 적법 건축물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농지규제가 본격 완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4월2일까지 의견수렴을 받는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개정에서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의 입지규제 완화를 위해 농업진흥구역 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준공시기를 제한했던 제29조제7항제7호가목을 삭제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 제30조제1항제3호 및 제44조제3항제6호를 개정해 농업보호구역 내 농지의 전용허가 제한면적을 1ha 이하, 농업진흥지역밖 농지의 전용하가 제한면적을 3ha로 상향조정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규제가 합리화된다. 농림부는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전용허가 제한면적을 완화해 공공업무시설 및 노유자시설을 기존 1,000m²에서 3,000m²로, 기숙사시설을 기존 1만m²에서 1만5,000m²로, 학교를 기존 1만m²에서 3만m²로 확대했다.

또한 농지전용허가에 대한 지자체 위임 권한을 확대해 기존 시·도지사 권한을 기존 3만m² 이상 20만m² 미만에서 3만m² 이상 30만m² 미만으로 개정했다. 특히 변경허가의 경우 기존 변경면적 1m² 이하에서 3만m² 이하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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