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한국수력원자력이 발주한 고리 원전 2호기 비상 전원 공급용 승압 변압기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효성을 낙찰자로 정한 효성과 LS산전의 담합 행위를 적발, 과징금 총 4,000만원을 부과하고 효성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20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수원이 지난 2013년 1월 15일 입찰 공고 한 고리 2호기 비상 전원 공급용 승압 변압기 구매 입찰(계약 금액 3억6,300만원)에서 효성, LS산전 등 2개 사업자들은 사전에 효성을 낙찰자로 합의하고 실행했다.

효성은 입찰자를 평가하는 기술 평가 회의에 효성의 직원을 LS산전의 직원인 것처럼 참여시켜 LS산전이 입찰 적격자로 판정될 수 있도록 했으며 LS산전은 이 사건 입찰을 효성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낙찰 가능성이 없는 높은 투찰 금액을 제출했다.

이에 공정위는 담합에 참여한 2개 사업자에 앞으로 다시 입찰 담합을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하는 한편 과징금 총 4,000만원을 부과하고 효성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했다.

이번 조치는 국민들의 안전과 밀접하게 연관된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 설비 구매 입찰에서의 담합 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으로 향후 관련 입찰에서 경쟁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발전소, 댐 등 국민 안전과 밀접한 분야의 공공 입찰 관련 담합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위법 행위를 적발하면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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