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탄소산업을 총괄하는 국가기관인 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탄소산업진흥원이 설립될 경우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정책을 개발하고 독립적으로 예산을 편성・집행하는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탄소산업 육성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업위) 소속 정운천 의원은 전라북도의 숙원사업인 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을 위한 ‘탄소소재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산업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운천 의원은 지난해 8월25일 대표발의한 ‘탄소소재법 개정안’은 지난 19일 국회 산업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됐으며 빠르면 2월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탄소산업을 총괄하는 국가전문기관이 없였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연구기관, 기업, 대학 등에서 산발적으로 산업육성을 추진하고 있어 기술역량이 분산될 뿐 아니라 선진기술 축적 및 개발에 한계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해 왔다. 

국회 산업위 전체회의에서 탄소소재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탄소산업진흥원이 설립될 경우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정책 개발은 물론 독립적인 예산 편성 및 집행이 가능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탄소산업 육성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운천 의원은 “법사위 심사 등 절차가 많이 남아 있는 만큼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이른 시일 내에 통과를 이끌어내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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