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진경남 기자]연료전지분야와 테양광 등 신소재 및 에너지신산업분야가 감사원의 감사 자제 대상으로 선정됐다.

감사원은 지난 20일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감사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하며 13개의 신산업분야가 감사 자제 대상으로 선정됨을 밝혔다.

선정된 감사 자제 대상분야는 △신소재 △풍력·조력·연료전지 △태양광에너지 △바이오에너지 △자율주행차 △드론 △IoT 클라우드 로봇 △정보보호 △스마트시티·팜·공장 △유전체·바이오 △의료기기 △O2O(On-line to Off-line) △핀테크 등이다.

이번 선정은 정부의 규제혁신 토론회 논의 사항 등을 중심으로  산업부 등 13개 기관의 의견을 수렴, 4차산업분야 등과 관련한 법·제도가 정비되지 않은 신산업에 대해 감사를 자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계획 수립시 자제 대상 관련 감사계획을 조정하고 감사결과 검토 시 자제 대상 관련 입건사항은 불문 또는 면책된다.

또한 자제 대상의 규정·제도 미정비 기간 동안 이뤄진 공직자 등의 행위는 정비 이후에도 면책이 지속 된다. 단 개인의 명백한 위법사항 또는 비리는 제외된다.

정부의 유권해석제도가 도입될 경우 각 부처 법령해석위원회의 비조치의견서를 받은 사안도 감사자제 또는 면책 대상에 포함된다.

감사원은 이번 선정에 대해 국가동력성장 확보를 위해 혁신적인 산업 생태계를 조성, 신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등을 위한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 정책 수립과 집행을 요구하기 위함임을 밝혔다.

이어 이번 선정으로 규정·제도 등이 정비되지 않은 신산업분야에 대한 감사를 자제하고 과도한 감사자료 제출 등으로 인한 대상기관의 부담을 완화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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