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나영 기자] 에너지효율 및 온실가스 저감 효과가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으면서도 집단에너지사업자들은 그 편익을 제대로 인정받고 있지 못하다며 강한 불만을 제기해왔다. 정부는 그중에서도 지역난방사업자들의 경우 공기업인 한국지역난방공사를 기준사업자로 정하고 열공급비용을 한난에 맞추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규사업자를 비롯해 아직 원가를 회수하지 못한 소규모 사업자들을 중심으로 경영난이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경영난을 견디지 못한 경기CES를 비롯해 일부사업자들은 디폴트를 선언하기도 했으며 현재 남아있는 사업자들도 언제 디폴트 선언을 하더라도 이상할 것이 없다는 것이 관련업계의 설명이다. 그만큼 경영난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는 반증이다.

이러한 가운데 분산형전원에 지급하는 용량요금(CP)과 변동비를 두고 업계 내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일각에서는 이로인한 업계내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한난에서는 변동비를 주장하고 있지만 변동비를 정부에서 채택하게 될 경우 한난, GS파워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자들이 손실이 눈에 훤히 보이는 상황이다”라며 “만약 정부가 CP를 주는 것으로 결정하게 될 경우 한난은 동탄2를 비롯해 화성, 파주 등 발전소가 500MW 이상이기 때문에 제외되는 상황이어서 한난이 전력판매를 통한 수익금을 열로 전가시키는 폭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그렇게 되면 기준가격을 제시하는 한난의 열요금 인하요인을 그 외 사업자들이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게 된다”라며 “현재 우리나라는 급전지시를 경제발전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용량이 작은 사업자들은 더욱 불리한 구조이며 한난처럼 규모를 키운 사업자들의 경우 신규설비인데다 용량까지 커서 계통한계가격(SMP)도 제대로 받고 있는 등 유리한 조건은 모두 갖추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정부가 CP를 주게 될 경우 500MW가 넘는 한난의 일부 발전소는 분산형전원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다만 변동비를 적용하게 될 경우 열제약 발전 시에도 기존 SMP를 모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용량이 큰 사업자들의 경우 유리해진다는 분석이다.

예를 들어 kW당 SMP가 80원이고 열제약 발전비용이 60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변동비를 적용하게 되면 열제약발전 시에도 해당 사업자는 80원의 SMP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설명이다. 업계의 관계자는 “이 경우 한난의 수익은 그만큼 좋아지기 때문에 열요금 인하요인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라며 “결국 열요금은 총괄원가로 정산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를 정산하면 10%에 달하는 인하요인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소비자의 요금 인하요인이 발생한다는 공적 측면에서는 반가울 수 있는 상황이지만 문제는 사업자들이 원가 이하의 요금을 강제해야함에 따라 단일사업자들의 경우 사업권을 포기하는 사업자가 속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이 관게자는 “지역난방의 설계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다 말할 수는 없지만 지금 현재의 구조에서는 한난이 좋아지면 대다수의 소규모 사업자들이 피해를 보고 반대로 한난의 상황이 나빠지면 다른 사업자들의 경영환경이 개선되는 답답한 상황”이라며 “그렇다면 서로의 무게를 나눠짐으로써 균형을 맞춰야하는데 이를 정부에서도 쉽게 정리할 수 없다는 것이 제일 큰 과제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현행 제도는 총괄원가제로 한난 열요금의 110%로 상한을 두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업자들이 이미 110%에 충족하고 있어 향후 인하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경영난과 상관없이 인하를 해야만 하는 상황에 봉착해 있다.

특히 업계의 관계자는 “현행 제도는 너무 한난 입장에서만 베네핏(benefit)이 고민된 것으로 이는 소규모 사업자들의 환경을 붕괴시키는 상황”이라며 “그렇지만 업계 내에서도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어서 정확하게 방안을 제시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다만 한난이 열요금의 기준을 설정하는 고리이기 때문에 현행 매출액 배분이라는 부분에 대한 고리를 끊어야만 한다는 것에는 대부분의 사업자들이 동조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낮은 요금으로 추구해야하는 것은 모든 기업들이 고민하는 부분이지만 분산전원으로서의 편익과 환경편익 등 경제적으로 환산되지 않은 부가가치에 대해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수익구조가 좋은 일부 사업자를 제외한 사업자 중에서도 변동비가 유리한 사업자가 존재하고 이에 대해 사업자별 맞춤형 정책을 펼치기에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정부는 가중총괄원가를 비롯해 CP, 변동비 등 여러 가지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기준사업자 외에도 정부에서는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는 여러 사업자들의 상황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만큼 향후 정부가 어떠한 해안을 내놓을 것인지 향방에 귀추가 주목된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