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우리나라는 가스기술기준의 부재로 업계의 해외시장 진출시 인적, 물적, 시간적 손실을 입게 되었고, 무분별한 외국 기술도입으로 사전에 기술적, 경제적 손실 또한 따르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는 가스기술기준의 필요성을 인식, 현재까지 총 14개의 가스기술기준을 제정했다.

본지는 가스기술기준의 세부적 기술지침인 가스기술기준에 대한 주요 내용 설명을 통해 가스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이해를 돕고, 현재 제정된 가스기술기준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가스안전공사 연구계획실의 도움으로 가스기술기준 세부 설명을 지속적으로 게재한다. <편집자 주>

LPG자동차 충전시설 기준(Code for the Filling Facility in LPG Vehicle)은 안전거리, 로딩암 설치등 최근 제·개정된 법령 및 고시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LPG 자동차 충전시설의 구조, 시험 및 취급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충전설비 및 가스설비의 취급사항과 탱크로리 이입·충전작업시의 주의사항, 탱크로리의 커플링 취급방법에 대한 세부적인 기술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현장 사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위험장소의 구분, 방호벽 설치방법, 충전기 보호대 설치 및 주·정차선 표시방법 등에 관한 내용을 그림과 함께 부록으로 추가하였으므로 LPG자동차 충전소의 설계, 시공 및 안전관리시 기술지침서로 활용이 가능하다.

한편 LPG자동차 충전시설 기준은 일본 JLPA 102 스탠드 기준을 벤치마킹하고 관련법규를 참고하여 초안을 작성, 99년 6월3일 제정됐다.



※ 이 기준은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활용하는 기준으로서 강제력은 없음.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