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진경남 기자]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강남훈)은 지난 1일부터 전기자동차 민간충전사업자에게 충전기 구축비용 일부를 지원하는‘전기차 충전서비스산업육성 사업’에 참여할 사업자 모집을 시작했다.

사업예산은 총 40억원이며 지원 규모는 공용 급속충전기 200기로 1기당 설치비용의 50%까지 최대 2,0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사업공모는 12월10일까지 가능하다. 신청을 원하는 개인 또는 민간법인은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한국에너지공단에 ‘전기차 충전서비스산업육성 신청서류’를 우편·방문제출하거나 직접 또는 충전설비전문기업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전기차 충전서비스산업육성 사업’은 민간충전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사업이다. 구축비용 지원대상은 주유소, 편의점, 프랜차이즈, 식당·커피숍 등 설치부지를 확보한 민간충전사업자다.

그 동안 전기차 충전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주차공간이 확보되어 있어야 해 민간사업자로 사업 확대가 용이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차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생활 편의 시설에 설치되기 때문에 이용자의 접근성도 높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충전 수입과 더불어 충전시간 동안에 충전시설 이용자가 사업자의 편의점, 슈퍼마켓, 식당 등을 이용할 경우에 따른 부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한국에너지공단의 관계자는 “이번 사업 시행을 통해 차량 접근성이 좋은 위치에 충전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전기차 보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에너지신산업 분야의 신규 비즈니스 모델 및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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