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나영 기자] 그동안 말도많고 탈도 많았던 유상할당 및 해외감축실적 인증기준에 대한 지침이 마련됐다.

환경부(장관 김은경)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배출권거래법)’에 따라 배출권거래제 2차 계획기간(2018~2020) 운영에 필요한 절차, 방식 등을 규정한 지침의 제·개정안을 7일부터 26일까지 행정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배출권거래법 시행령은 배출권의 유무상 할당과 관련해 1차 계획기간(2015~2017)에는 할당대상업체에게 100% 무상으로 할당하고 2차 계획기간(2018~2020)에는 유상할당의 비율을 유상할당업종 업체별 할당량의 3%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상할당 대상 업종은 무역집약도 등을 고려해 제2차 계획기간 할당계획에서 올해 6월에 확정되며 업체별 유상할당량은 배출권 할당 시 올해 9월에 결정될 예정이다.

이번에 행정예고하는 경매지침 제정안은 2019년부터 개시되는 배출권 유상할당의 입찰낙찰 절차, 방식 등을 규정하고 있다. 배출권 유상할당은 경매방식으로 한국거래소를 통해 월 1회 정기적으로 진행되며 연간 경매 일정은 사전에 공개될 예정이다. 유상할당 경매입찰은 환경부 장관이 매회 입찰 당시 시장가격 등을 고려해 정한 낙찰 하한가 이상으로 입찰한 자를 대상으로 하며 높은 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차적으로 낙찰된다.

또한 시장안정화 조치를 위한 정부 보유 예비분의 공급도 유상할당 경매 절차를 준용해 진행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이하 외부사업지침) 개정안도 마련했다.

현재 기업 등이 배출권거래제 이외의 분야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한 경우 정부 인증을 거쳐 해당 감축량에 대한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실적(KOC, Korean Offset Credit)’을 발급하고 있다.

2차 계획기간부터는 국내기업이 외국에서 직접 시행한 유엔 청정개발체제(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 사업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실적에 대해서도 국내 거래가 인정됨에 따라 관련 세부기준도 함께 행정예고 됐다.

외부사업지침일부 개정안은 외국에서 직접 시행한 사업 유형에 대해 국내기업 등이 해외 감축사업·시설을 일정 지분 이상 직접 소유·운영하는 사업과 직접 소유·운영하기는 어려우나 감축노력의 명확성 등 타당성이 인정되는 사업으로 구분해 각각의 기준을 정했다.

또한 해외 청정개발체제사업 최초 등록시점부터 상기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우리나라의 2030년 국가감축목표가 관련 법령에 반영된 시점인 201661일 이후에 발생한 감축실적부터 인정된다.

이번 경매지침 제정안 및 외부사업지침 개정안의 상세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 공개되며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국민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고시될 예정이다.

김정환 환경부 기후경제과장은 유상할당 대상 업종의 선정에 관해서는 3월 중순부터 산업계와 논의를 본격화할 예정이라며 그밖에 2차 할당계획 수립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해서도 지속적이고 폭 넓게 소통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경매지침

경매지침 제정안은 유상할당 및 시장안정화 예비분 추가할당 등에 대한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배출권 유상할당 계획 공고(안 제3)에 환경부장관은 매 이행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연간 유상할당 계획을 공표함으로써 배출권 유상할당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또한 연간 유상할당 계획에 따른 매회 유상할당 경매 개시 5일 전에 입찰일시 등 세부사항을 공고해야한다.

입찰참가 대상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유상할당 업종에 속하는 업체다.

경매 세부절차는 경매가격의 공정성을 위해 낙찰하한가를 정할 수 있으며 하한가보다 낮게 응찰한 경우는 무효로 하도록 했으며 개별 업체의 낙찰 수량은 매회 총 입찰수량의 30%를 초과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입찰 수량이 남는 경우에는 초과 수량 배정 가능하다.

정부는 또 시장안정화 예비분 추가할당은 원칙적으로 유상할당 경매방식에 따르나 시장안정화 조치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대상, 방식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에는 대상자격, 수량 및 가격 등을 정해 공적금융기관 또는 거래소를 통해 경매 이외의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해외감축실적 인정

해외감축실적 인정 기준에 있어서 사업 주체는 국내기업, 즉 할당대상업체 및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상법상 법인, 비영리법인 등을 비롯해 국내기업이 100% 출자한 외국법인은 해외자회사로 포함시켰다.

정부는 유형별 기준도 마련했다. 유형별 해당 CDM 감축사업의 UN 최초등록 시점부터 국내기업이 감축사업·시설을 직접 소유·운영하는 사업의 경우 감축사업·시설에 대한 지분이 20% 이상이거나 감축사업 소유·운영주체에 대한 지분이 20% 이상으로 제한했다.

정부에 따르면 국내기업이 감축사업을 직접 소유·운영하기는 어려우나 감축노력의 명확성 등 타당성이 인정되는 사업으로 국내기업 등이 저소득국가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총 사업비의 20%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감축시설을 보급·판매하는 경우와 국내기업 등이 국가·지자체·공공기관과 공동으로 또는 해외 국가·지자체와 공동으로 감축사업에 비용을 지원한 경우에 한한다.

인정기간은 지난 201661일 이후 발생한 감축실적에 한해 인정하며 인정량은 감축사업에서 발생한 총 온실가스 감축량에 기여비율을 곱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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