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춘 국회의원
장석춘 국회의원

[투데이에너지 진경남 기자] 장석춘 의원은 7일 폐수방지시설 설치면제자가 면제조건을 지키지 않을 시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서는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배출시설의 기능 및 공정상 수질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인정한 전문기관에 폐수를 전량 위탁 처리하는 경우’ 등에는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를 면제해주고 있다.

하지만 방지시설 설치면제자가 면제조건대로 처리하지 않고 폐수를 불법 방류할 경우에는 제재 규정이 없어 수질오염 위험에 노출돼있다.

이에 폐수의 불법 배출을 철저히 관리함으로써 수질·수생태계를 보호하고자 방지시설 설치 면제자에 대해 면제기준을 유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허가 취소나 시설 폐쇄, 과태료 부과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장석춘 의원은 “폐수방지시설 설치면제자가 면제조건대로 폐수를 처리하지 않고 배출하는 것은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배출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라며 “먹는 물에 대한 우려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상의 위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물환경 보전에 이바지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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