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진경남 기자] 홍의락 국회의원이 지난해 8월7일에 대표발의했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8일에 산자중기위 위원회 대안에 포함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전기차 충전 구역 내 일반차량이 주차했을 때 이에 대한 단속기준이 없어 크게 문제가 됐다. 이번 법안의 통과로 전기차 충전구역 내의 일반차 주차 및 충전방해행위에 대한 제재의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통과된 법안의 내용은 내연기관차량 등이 충전시설 내에 무단주차 시 20만원의 과태료를 지불해야 하며 충전구역 내에서 물건을 쌓아두거나 충전 방해 행위를 한 자는 과태료 100만원을 내야 한다. 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의 권한은 지자체가 행사한다.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차가 주차하거나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일반차가 주차할 때 부과하는 제재의 수준과 동일한 제재를 가하도록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번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앞으로 법률공포 후 6개월이 경과된 초가을이 되면 순수 전기차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의 친환경차 운전자들은 훨씬 더 편리한 여건에서 차량 충전을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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