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나영 기자] 배출권거래제의 현실화를 위해 추진된 유상할당의 규정이 마련됐다.

환경부(장관 김은경)7일 전자관보를 통해 배출권 유상할당 및 시장안정화 조치를 위한 배출권 추가할당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규정안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배출권 유상할당이 제2차 계획기간(2018~2020)에 개시됨에 따라 배출권 유상할당에 관한 절차와 방식 등에 대해 사항을 규정하고 제23조에 따라 배출권 예비분을 추가할당 하는 경우의 사항을 정해 시장안정화를 꾀하기 위함이다.

제정안에는 환경부 장관은 매 이행년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연간 유상할당 계획을 공표함으로써 유상할당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연간 유상할당 계획에 따른 매회 유상할당 경매 개시 5일 전에 입찰일시 등 세부사항을 공고토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유상할당 업종에 속하는 업체들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경매가격의 공정성을 위해 정부는 낙찰하한가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하한가보다 낮게 응찰한 경우 무효로 하도록 하고 개별 업체의 낙찰 수량은 매회 총 입찰수량의 30%를 초과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입찰 수량이 남는 경우 초과 수량을 배정받을 수 있다.

아울러 시장안정화 예비분인 추가할당은 원칙저긍로 유상할당 경매방식에 따르나 시장안정화 조치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대상, 방식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필요 시에는 대상자격, 수량 및 가격 등을 정해 공적금융기관 또는 거래소를 통해 경매 이외의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와 관련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가 기재된 의견서를 오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꼬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이나 이메일(1sc0128@korea.kr) 또는 우편(세종시 도움 6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기후경제과)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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