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농가지역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소 전경.
남원시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소 전경.

[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남원시가 태양광발전시설 급증에 따라 발생하는 주민민원 및 환경훼손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지기준강화에 나섰다.

남원시는 지난 9일 태양광 전기사업 허가 건수가 2016년 54건, 2017년 1,139건, 2018년 2월까지 564건 등 태양광발전시설이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라고 밝혔다. 이처럼 발전시설이 급증하는 것은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라 태양광사업을 장려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로 이로 인한 민원 역시 급증하는 추세이다.

남원시는 그동안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로 인해 주민 갈등, 토사유출로 인한 인접지 피해, 환경훼손에 대한 문제가 있어왔으며 이와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운영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 지침에 따라 기존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100m 이내 입지를 제한하던 것을 5,000m² 이상 발전시설에 대해 이격거리를 300m로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또한 도로의 범위를 포장면이 6m 이상의 2차선도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개정하게 됐다.

이번 지침개정으로 태양광 난립 현상은 다소 진정될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장기적인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태양광발전사업의 개발이익이 독점되는 것이 아닌 지역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돼야 할 것으로 검토된다.

남원시의 관계자는 “7일 발령된 이번 개정지침은 재산권 침해를 받지 않도록 시행일에 대한 30일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하며 시행전 전기발전사업허가된 경우와 개발행위허가가 신청된 경우에 한해 이번 지침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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