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두원에너지를 비롯해 정우에너지, 영동가스산업, 대일에너지, 동방산업, 동해, 우리종합에너지, 원경 등 강원도 소재 LPG충전소 8곳이 군부대 취사 및 난방용 LPG입찰 답합으로 적발돼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동방산업과 원경 등 두 곳의 LPG충전소는 각각 2010년가 2014년에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거나 물량 배분에 참여해 검찰 고발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군수지원사령부에서 발주한 LPG구매 입찰에 강원도 소재 LPG충전소 8곳이 응찰전 낙찰사를 선정하고 낙찰물량을 배분한 행위를 적발하고 총 59억원의 과징금 처분과 함께 6개사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두원에너지, 정우에너지, 영동가스산업 등 7개사는 1군수지원사령부가 지난 2007년 12월부터 2014년 4월까지 강릉과 인제, 원주, 춘천지역으로 나눠 매년 실시한 374억원 규모의 총 28건의 입찰에 대해 낙찰사, 들러리사, 낙찰가격 수준 등을 사전에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강릉지역의 경우 대일에너지(주)가, 원주는 (자)정우에너지가 각각 낙찰받기로 했으며 인제는 (자)두원에너지, (주)동해, (주)영동가스산업중 한 업체가, 춘천은 두원에너지, (주)우리종합가스 중 한 업체가 낙찰받기로 합의했다.

동방산업(주)를 제외한 6개사는 지난 2007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실시된 4개 지역별 모든 입찰에 합의한 대로 낙찰받거나 수의 계약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두원에너지, 정우에너지 등을 비롯한 7개사는 지난 2006년 실시된 4개 지역별 입찰에서 상호간 가격경쟁 결과 평균 낙찰률이 84.5%로 LPG가격이 떨어지자 가격하락을 막고 적정 마진을 확보하기 위해 입찰담합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적정 마진을 확보하기 위해 이들 충전소는 낙찰 또는 계약 단가를 E1이나 SK가스 또는 GS칼텍스 등 정유사로부터 공급받는 가격보다 kg당 200원 이상으로 정하고 이같은 수준의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투찰율 97∼99%의 높은 수준으로 투찰하여 낙찰받거나 고의적인 유찰을 통해 수의 계약을 체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7개 LPG충전소는 지난 2014년 4월 입찰지역을 하나로 통합해 실시된  60억원 규모의 1건의 입찰에서 7개사 중 누가 낙찰되더라도 수주 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한 후 이를 실행했다.

그 결과 두원에너지가 낙찰받음에 따라 7개사는 2차례 실무협의를 통해 LPG공급능력, 군부대 소재지와 충전소 위치 등을 기준으로 물량을 배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담합에 참여한 8개 사업자에 대해 향후 입찰 담합을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내리는 한편 총 59억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일에너지, 두원에너지, 영동가스산업, 정우에너지, 동해, 우리종합가스 등 6개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동방산업(주)의 경우 지난 2010년에만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고 (주)원경은 지난 2014년 물량배분 합의에만 참여함에 따라 고발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검찰 고발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군부대 난방 및 취사에 사용되는 LPG에 대해 지역 LPG공급업체의 고질적 담합행위를 적발·시정한 것으로 향후 관련 입찰에서의 경쟁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군납분야 공공 입찰 관련 LPG담합 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위법 행위를 적발하면 엄중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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