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뿌리산업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2018년도 뿌리산업 진흥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을 확정했다.

‘뿌리산업발전위원회’는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하 뿌리산업법)‘제7조에 따라 산업부장관(위원장), 정부위원(관계부처 차관), 민간위원 등 24명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뿌리산업 육성을 위해 기술·공정·인력분야 등에 전년 대비 4.8% 감소한 668억1,600만원을 지원한다.

뿌리기업 공정기술개발(105개사, 87억원),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20개사, 30억원), 맞춤형 기술파트너 지원(267개사, 50억원) 등이다.

올해 실행계획은 2017년 11월 발표한 ‘제2차 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2018~2022년)’에 따라 수립한 1차년도 추진계획이다.

올해 실행계획에서는 뿌리산업의 성장정체, 수작업과 기피하는(3D: Dirty, Difficult, Dangerous) 작업환경, 인력부족이라는 당면 현안 해결을 목표로 제2차 기본계획의 추진방향인 ‘뿌리산업의 고부가가치화, 공정혁신, 일자리 생태계 조성’달성을 위한 구체적 정책 추진과제를 도출했다. 

2018년도 실행계획 중 고부가가치화는 수요산업 변화 방향에 맞게 핵심뿌리기술 개정(6월), 핵심기술의 기업유입 촉진을 위해 뿌리기술전문기업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대상으로만 산업부 첨단뿌리기술 연구개발(R&D)을 지원한다.

또한 개별 뿌리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및 공정개선을 위한 기술개발도 지원하며 뿌리산업 특화단지를 기술혁신 클러스터로 육성해 지역 뿌리기업 기술지원을 강화한다.

이어 공정혁신은 뿌리기업 공정기술개발사업을 통해 비용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공정개선 분야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수혜대상을 확대한다.

산업부는 뿌리산업의 재도약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업계 협조를 통해 2018년도 실행계획의 추진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뿌리산업 6대 업종은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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