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전기설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기준(전기설비기술기준)이 과거 80년 넘게 기초가 돼 온 일본 체계에서 완전히 벗어나 국제표준(IEC)에 부합하는 우리만의 기준으로 탈바꿈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기존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을 새롭게 대체할 한국전기설비규정(KEC: Korea Electro-technical Code) 제정안을 확정하고 공고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 ‘전기’가 들어온 지 131년 만에 전기설비분야 기술기준의 국제화 및 자립화를 동시에 달성하게 됐으며 이를 계기로 국내 전기설비의 안전성·신뢰성·편의성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그동안 중복투자 및 해외시장으로의 진출에 있어 근본적인 장애로 작용했던 ‘국내-해외시장 적용기준 이원화’ 문제가 말끔히 해소됨에 따라 국내 전기관련 기업들의 경쟁력 향상과 해외진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전망이다.

이와 같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개선 작업이 본격화된 것은 지난 1995년 WTO/TBT 협정(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무역상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이 발효돼 국제표준(IEC)을 우선 적용하면서 부터다.

WTO/TBT 협정 발효로 인해 기존 일본 체계와 변화해야 할 국제표준 체계가 부딪치며 일선 현장에서 혼란이 야기됨에 따라 정부는 기술기준의 국제화 및 신기술 도입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지난 1997년 대한전기협회를 기술기준 전담관리기관으로 지정해 국제화 개편사업을 1999년부터 진행해 왔다.

이 과정에서 정부와 전기협회는 국제표준을 모두 충족해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가능케 하면서도 우리만의 독특한 상황에도 완벽히 적용될 수 있는 ‘한국전기설비규정(KEC)’ 개발 필요성을 공감하고 2011년부터 개발을 추진해 온 것이다.

한국전기설비규정의 상세사항은 해외 선진규정[독일(DIN), 영국(BS, ER), 미국(NEC, NESC, ASME) 등을 도입하고 현행 국내 판단기준 및 내선규정 등을 충분히 검토 반영해 국내 실정에 적합하도록 제정됐다.

국제표준을 기초로 한 한국전기설비규정 개발을 통해 국내·외 전기설비 환경 변화에 대한 국내 전기산업계의 적응성을 높일 수 있게 됐으며 특히 국내 전기설비의 안전성, 신뢰성, 편의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한국전기설비규정은 전기산업계에 불명확·불필요한 규제사항을 해소하고 산업계의 실정을 반영하는 등 사용자 중심으로 개발된 전기안전시설 규정으로 향후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저압범위(교류 1,000V, 직류 1,500V) 적용 시점인 오는 2021년 1월1일부터 현재 적용되고 있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을 대체해 적용될 예정이다.
 
한국전기설비규정은 전기설비기술기준 고시에서 정하는 전기설비(발전·송전·변전·배전 또는 전기사용을 위해 설치하는 기계·기구·댐·수로·저수지·전선로·보안통신선로 및 그 밖의 설비)의 안전성능과 기술적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전기설비규정은 사용자 편의를 위해 전기설비분야와 발전설비분야를 하나로 통합, 총 7장(공통사항, 저압전기설비, 고압·특고압 전기설비, 전기철도설비, 분산형전원설비, 발전용 화력설비, 발전용 수력설비)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분산형전원설비분야는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태양광·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와 계통연계 기준 등의 시설에 대한 규정을 상세히 정의하고 있어 향후 신재생에너지 분야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기협회의 관계자는 “한국전기설비규정의 제정으로 국내·외 적용 기준의 상호 호환이 가능해지고 전기안전 수준이 향상됨은 물론 기업의 중복투자 부담도 해소할 수 있어 전기산업계 성장의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3년간의 유예기간 동안 새로운 규정 적용에 따른 산업계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교육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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