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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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에너지 임승희 기자] 일본 풍력발전협회(JWPA)가 향후 일본에 원활한 해상풍력 도입 추진을 위해 매년 해상풍력 1~2GW 지속 도입 및 일반 해역 이용에 관한 법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개최된 ‘Smart Energy Week 2018’ 제6회 국제풍력전시회 특별강연에서 가토 히로시 JWPA 이사가 ‘해상풍력발전 도입 추진을 향해’를 주제로 신재생에너지 중 국산 대형전원으로 주목받고 있는 해상풍력발전 동향에 대해 강연했다. 또한 지난달 28일 JWPA가 정리한 해상풍력발전 도입을 향한 제언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스마트재팬 보도에 따르면 현재 일본의 전력 자급률은 6% 정도로 에너지안보가 확립돼있지 않으며 개선돼야 하는 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원으로서 해상풍력발전이 향후 대규모 도입 잠재력이 큰 재생에너지 전원으로 큰 기대를 받고 있다.

해상풍력발전이 일본에서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육상보다 풍황이 좋고 토지 제약이 적기 때문에 대형 터빈을 도입하기 쉽고 대형화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연간 1~2GW의 지속적인 도입에 의해 풍력발전설비 공급망을 형성할 수 있고 풍력발전기의 기반, 타워, 블레이드 제조에서 설치 공사, 보수까지 포함한 장기적이며 안정적인 신산업 창출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이에 대해 가토 히로시 이사는 “일본에서 10GW의 해상풍력발전 도입이 실현될 경우 직접투자액은 5조~6조엔(한화 약 49조9,740억원~59조9,688억원) 정도에 이른다”라며 “2030년까지 누계 13조~15조엔(한화 약 129조9,324억원~149조9,220억원)의 경제파급효과와 8만~9만명의 고용창출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해상풍력발전 도입이 시작된 당초 풍력발전기는 육상용 모델이 채용되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7~8MW 급 해상전용 풍력발전기가 개발돼 비용면에서도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상풍력발전 도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유럽에 대해 가토 히로시 이사는 “유럽은 산업적으로 성숙했으며 최근에는 프로젝트 입찰의 활발한 진행과 대형화에 따라 발전비용도 대폭 감소했다”라며 “현재 발전 가격이 석탄화력보다 저렴한 발전소도 등장했으며 가격도 일반 전력 수준이며 설비의 대형화가 진행돼 보조금 없는 입찰사례도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업황에서 JWPA는 일본 해상풍력발전에 대해 매년 1~2GW를 지속적으로 도입할 목표를 세움으로써 업계가 안정되면서 향후 사업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되며 새로운 산업도 등장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일본 자체 브랜드 제조 및 발전기를 설치할 때 사용되는 선박 조선 등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재생에너지는 기존 전력을 대체할 수 없다는 목소리도 크지만 해상풍력발전은 7~8MW 급으로 규모가 크기 때문에 에너지안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가토 히로시 이사는 “일본에 해상풍력발전을 보급하기 위해 정부의 안정적인 정책, 명확한 도입 목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수치로 2030년까지 해상풍력 10GW 도입(2050년까지 착상식+부체식 37GW)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목표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일반 해역 이용에 관한 법 정비, 계통연결 담보, 항만 정비, 입찰을 위한 환경정비 등이 필요하다.

JWPA에 따르면 일본 일반해역의 해상풍력발전 잠재력은 착상식만으로도 전국 총 91GW정도로 전망했다. 이는 풍력 7m 이상, 수심이 40m까지, 100MW 이상의 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최소면적인 20km² 이상 등 조건을 갖춘 지역이다. JWPA는 그 중 10GW 분의 장소를 도입목표 구역으로 설정해 줄 것을 일본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일반 해역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법적정비가 필수적이다. 해상풍력발전은 장기·대규모 투자 유치를 위해 그 투자 판단에 있어 해역 이용권에 대한 명확한 법령상의 근거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그 중 해양 점용허가에 대해서는 점용기간은 상업운전 25년에 부과적으로 건설·철거를 포함한 수년의 기간을 더 설정해야 한다. 점용기간 후 철거에 대해 유럽에서는 기초의 부분철거가 허용돼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같은 규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입찰에서 센트럴방식은 어업조합과의 교섭, 환경평가 실시 등을 정부가 하고 발전사업자는 시설의 건설만 중심으로 완전 경쟁원리를 도입하는 방법이다.

가토 히로시 이사는 “국가가 데이터를 정비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수지만 유럽에서 비용절감이 진행된 요인은 센트럴방식 도입에 있다”고 전했다. 이 센트럴방식이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해상풍령발전 도입 속도가 크게 가속화된 환경이 갖춰진다. 이 같은 환경이 되면 입찰 등의 가격경쟁 제도를 도입해 비용 절감으로 이어지게 되며 JWPA는 향후 발전비용 kWh당 8~9엔(LCOE: 균등화발전 원가) 달성을 목표로 할 방침이다.

한편 세계적으로 해상풍력 도입이 진행되고 있는 곳은 영국,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벨기에 등 유럽국가다. 이 5개국이 세계 해상풍력 전체의 90% 가까이 차지하고 있으며 현재도 연간 1~2GW 규모로 도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북해유전이 있어 해상 설비 설치에 관한 노하우 및 인프라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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