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주택지원사업 에너지원별 예산 배정.
2018년도 주택지원사업 에너지원별 예산 배정.

[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2018년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부터 태양광분야의 경우 주요자재를 의무적으로 조달구매하도록 하는 등 보급사업 참여기업 시공기준이 대폭 엄격해진다. 특히 태양광분야 참여기업간 총사업비의 과도책정을 막기 위한 상한제를 도입하는 등 사업비외 부당이득을 막기위한 조치도 도입된다.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는 최근 2018년도 주택·건물지원사업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참여기업들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태양광을 중심으로 건전한 보급시장 환경 조성을 위한 개선방안을 적극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 사업비 외 부당이득을 취하거나 모듈, 인버터 등 주요자재 비용이 신청자별로 편차가 발생했던 문제를 적극 해소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태양광분야의 경우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모두 모듈, 인터터 등 주요자재를 구입할때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구입해 신청자의 주택에 시공해야 한다.

신재생에너지센터는 이번 조달구매 의무화가 주요자재 구입 경로를 동일화해 신청자별로 발생한 총사업비 편차를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주기별로 전수조사를 시행해 조달구입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며 미준수시 참여기업의 사업참여를 제한할 계획이다.

또한 총사업비 상한제도 도입돼 해당 상한액을 초과하는 사업은 시행할 수 없게 된다. 신재생에너지센터는 태양광 단독주택의 경우 신청 과잉경쟁으로 참여기업이 총사업비를 과도하게 책정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목적으로 총사업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신청이 불가하도록 개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상한액인 태양광 3kW당 632만원(안)을 초과하는 단독주택사업의 경우 사업이 미승인되며 상기 사업비 외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이 적발되는 경우 해당 기업은 참여제한 등 엄벌 조치될 예정이다.

올해 주택지원사업 총 예산 규모는 700억원으로 △태양광 500억원 △태양열 62억원 △지열 84억원 △소형풍력 3억원 △연료전지 39억원이 배정됐다.

보조금 지원단가는 태양광은 2kW 이하의 경우 전력소비량 △550kWh 초과시 kW당 52만원 △500kWh초과~550kWh 이하 77만원 △450kWh 초과~500kWh 이하 103만원 △400kWh 초과 450kWh 이하 116만원 △400kWh 이하 129만원으로 확정됐다.
2kW 초과 3kW 이하의 경우 △550kWh 초과시 kW당 42만원 △500kWh초과~550kWh 이하 63만원 △450kWh 초과~500kWh 이하 84만원 △400kWh 초과 450kWh 이하 95만원 △400kWh 이하 105만원으로 확정됐으며 아파트 등 공동주택(동별 30kW 이하)은 kW당 124만원으로 확정됐다.

태양열은 평판형·진공관형의 경우 7m² △10MJ/m²일 초과시 m²당 61만원 △7.5MJ/m²일 초과~10MJ/m²일 이하 56만원 △7.5MJ/m²일 이하 52만원으로 확정됐으며 7m² 초과 14m² 이하의 경우 △10MJ/m²일 초과시 m²당 54만원 △7.5MJ/m²일 초과~10MJ/m²일 이하 50만원 △7.5MJ/m²일 이하 45만원으로 확정됐다. 또한 14m² 초과 20m² 이하의 경우 △10MJ/m²일 초과시 m²당 47만원 △7.5MJ/m²일 초과~10MJ/m²일 이하 44만원 △7.5MJ/m²일 이하 40만원으로 확정됐으며 온수기 6m²급은 대당 289만원으로 지원단가가 결정됐다.

지열의 경우 수직밀폐형으로 △10.5kW 이하 kW당 62만원 △10.5kW 초과 17.5kW 이하는 kW당 47만원으로 확정됐으며 연료전지는 △1kW 이하 kW당 2,339만원으로 확정됐다. 

건물지원사업의 경우 사업평가시 착공시기 및 완료기한을 반영해 착공기한 지연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점을 조기에 해소하고 원활한 사업진행을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부터 국개가 지원한 신재생 R&D 과제 중 성공적으로 종료된 과제 및 국내기업 등의 신재생 R&D를 통해 개발된 기술 중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의 시범보급도 진행된다. 지원규모는 50억원 규모로 에너지기술평가원 R&D 개발 성공과제 중 상용화가 가능하고 보급사업 추진에 적합한 설비를 대상으로 한 지정공모와 국내기업 등의 신재생 R&D를 통해 개발된 기술 중에서 상용화가 가능하고 보급사업 추진에 적합한 설비를 대상으로 한 자유공모로 나눠 진행된다.

건물지원사업의 원별 보조금 단가는 태양광의 경우 50kW 이하 설비에 △일반건물 kW당 91만원 △축사 kW당 156만원으로 확정됐으며 태양열은 △10MJ/m²일 초과시 m²당 49만원 △7.5MJ/m²일 초과~10MJ/m²일 이하 45만원 △7.5MJ/m²일 이하 40만원 △온수기(6m²) 대당 260만원 △냉난방 m²당 81만원으로 확정됐다.

지열은 1,000kW 이하 kW당 35만원으로, 연료전지는 kW당 2,244만원으로 확정됐으며 기타분야의 경우 별도로 검토할 예정이다.

태양광, 풍력, 태양열 등 2종 이상의 에너지원을 동시에 투입하는 융복합지원사업의 경우 한 지역에 신재생에너지 대형사업을 실시해 지역 내 주택·건물·산업체에 에너지를 공동으로 공급하는 구역복합지원사업과 2개 이상의 에너지원을 융합해 에너지를 공급, 신재생 활용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원 융합지원사업으로 나눠 진행된다.

이에 따라 2019년도 사업의 경우 정부보조금 587억원이 투입될 예정으로 6월까지 컨소시엄별 사업 발굴 및 신청과정을 거쳐 오는 8월까지 현장평가 및 총괄평가를 마무리할 예정이며 2018년 참여기업 선정업체가 우선 선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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