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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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에너지 진경남 기자] 환경부(장관 김은경)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이번 개정은 현행 기존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이 연식별, 유종별 오염물질 배출량과 이로 인한 인체 위해성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에 따라 유종별, 연식별 오염물질 배출량의 차이를 반영해 배출가스 등급 산정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미세먼지 저감을 다양한 정부정책의 근거로 삼을 예정이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자동차 배출가스등급 산정기준 개선을 통해 차종에 따라 △경형, 중·소형 승용·화물자동차 △대형·초대형 승용·화물자동차로 구분된다. 자동차 배출가스등급은 제작차배출허용기준 적용연식·연료에 따라 분류된다.

또한 배출가스등급의 공개를 통해 환경부장관은 배출가스등급에 관한 정보에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른 결과를 전산처리할 수 있는 전산망을 구축·운영한다.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내달 2일까지 의견서를 환경부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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